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가 있는 만큼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술을 마시다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례를 들어보니 A는 회사일을 마치고 집근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 B와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고 집이 100미터정도밖에 안되는 길이라 설마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행했습니다.
A는 거의 집에 도착할 때쯤 운이 안 좋아서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가벼운 연결 사고를 냈는데요. 차에서 내려 상대 차주와 이야기하는 도중에 상대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 씨에게 술을 마셨느냐고 질문하자 A 씨는 단속할까 봐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음주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은 당시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차피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출동한 이상 더 이상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 경우 경찰의 음주감지 및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에게 어디에서 운행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장소와 B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이 그 자리에서 B 씨와 통화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제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고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이나 말투, 눈동자 반응 등을 보면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 같아서 음주 확인을 해야 했어요. 경찰은 음주감지기를 가져와 A씨에게 호~ 한번 불어보세요라고 말했으나 감지기가 삐 소리와 함께 감지돼 음주측정기를 갖고 와 각대에 입을 대고 강하게 불어보세요라고 말하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1%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이면 그 수치는 훈계로 처벌되지 않을 텐데요? 법률이 개정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정지네요. 알고 보니 A씨는 4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정지로 단속된 이력이 있어서 이번까지 모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 운전의 바이너리 아웃으로 1회 때에는 벌금형이 가능했지만, 2회 때에는 재판을 받게 되어,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음주운전 2회자의 모임입니다.
A양은 수치가 0.02% 적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측정 결과에 불복하고 인근 병원에 경찰과 함께 가서 혈액 채취를 요구했습니다. 아쉽게도 0.0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A처럼아슬한수치만으로처벌을받을위기에처했을경우,혈액채취를요구할때가있는데요. 그 수치가 있을 때는 높게 나오지만 가끔은 낮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는 당시의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나 시간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는 과거 음주운전 1회 시에도 정지 수치였고 이번에도 약한 수치라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별안간 검찰에서 한통의 문자가 왔어요. 귀하의 사건 처분 결과 구 공판이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도로 교통법을 확인해 봤어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징역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도 1천만원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중에서야 형이 높은 것을 알고서야 양형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A처럼 수치가 낮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이면 재판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이미 단속하신 분은 재판에서 형량을 감경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드디어 법원에서 오셔야 할 게 왔어요 그것은 공소장이었습니다. 그 뒤에 첨부된 서류가 많네요. 의견서를7일안에제출하라는서식,국선변호인선임신청서가들어있었습니다. 의견서를 혼자 정리하려면 어떻게 내용을 써야 하는지, 어떤 것이 A에게 유리한지 알 수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했어요.
재판일이 다가옴에 따라 국선이 선임되지 않았고, 그동안 A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재판 일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인 A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말에 “인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검사 구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는 말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이때 A처럼 국선변호인 선임을 원했지만 재판이 임박해서도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이 인정돼 자백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이 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신청한다고무조건선임되는것은아니므로피고인나름대로형량준비를철저하게해야합니다.

선고 기일만 받고 따라온 A 씨는 검사 구형으로 밤잠을 설쳤지만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까지 필요한 양형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에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에 기록열람복사를 신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으로는 반성문, 탄원서, 자동차 처분 내역서, 음주 운전 금지 서약서 등 기타 사정이 어려운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날처럼 술을 마신 직장 동료 B에게도 탄원서를 받는 게 필요했죠. 이유는 그날 A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B는 A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탄원서에 쓰지만, 사실 그대로 탄원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알고보니 그날 A는 회사일 때문에 스트레스와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동료 겸 친구인 B를 만나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A가 제출하신 서류를 보시고 변론을 재개해 주셨습니다. 재판 전까지 사건의견과 A에게 유리한 형량을 더 수집해서 제출했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인 피해를 보지 않아도 피해자와 합의 보고하고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변론이 재개되면 검사의 구형이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그대로 구형이 유지됩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미리 연습한 대로 죄송합니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술을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전보다 더 능수능란하게 최후 진술을 마쳤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고 기일에 A에게 벌금 만원이 선고되었는데요. 여기서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나면 확정되는데요. 다행히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벌금형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이번이 두 번 이상이면 재판에 회부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형량을 준비하지 않으면 선처 요건 부족으로 벌금형을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사실 A씨는 공무원 임용 준비생으로 이번 시험에 합격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임용은 일단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처럼직업이벌금형을받지않으면퇴사위기에처하거나결격사유에해당해서장래의꿈을포기해야하는사람에게는그런부분까지고려해서적극적으로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이유리할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노력한대로 결과를 받게 마련이니까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형량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