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급여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갑상선 병변(네, 결절) 초음파 검사 급여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 먼저 초음파가 급여가 될지 여부의 흐름입니다.
  2. 1) 산정특례상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의 환자인지 확인-산정특례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하여 시행한 초음파는 급여로 산정한다-산정특례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실시한 초음파는 급여로 산정한다↓2) 산정특례환자가 아니면 급여확대 초음파의 범위에 속하는 환자인지 확인-상복부(간·담낭·비장·췌장)-하복부(충수·소장·쥐·서경부·직장·항문)-비뇨기(신장·신적출기·생식기·신장·산기·생식기·생식기·신장

2. 갑상선 병변(결절)의 경우는? 1) 갑상선 결정의 경우에 결절이 산정 특례상 등병과 관계가 있는 경우는 급여가 됩니다. 갑상선과 관련된 산정 특례 상병에게는 갑상선암이 해당됩니다.

갑상선암과 관계없는 단순 결절은 일단 산정 특례와 관련된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렇다면 갑상선 결절이 급여 확대 초음파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급여확대 초음파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장기는 해당 장기에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갑상선 초음파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검 결과 비정형세포 또는 여포종양(의심포함)의 경우 경과관찰 시에만 급여가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 단순 결절 환자는 급여 확대 초음파로도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1), 2)번 내용에서 암과 관계없는 갑상선 결절은 초음파 검사가 급여되지 않습니다.

3) 갑상샘병변(결절)이 급여인 경우는

  1. 갑상선암과 관련된 경우 급여2) 갑상선암과 관련이 없으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갑상선암을 의심하는 경우 45목에 종류가 만져지고 목소리가 침침한 증상이 있어 외래를 방문한 환자에서 혈액검사상 이상 소견이 보이며 갑상선암을 의심한 후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부초음파급여인정여부암을 의심해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초음파검사는 급여대상이다.1차(기준)52 이전 갑상선 초음파 이상 소견이 있었다는 환자 진술과 최근 6개월간 4~5kg 이상 체중감소가 있었고 갑상선암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시행한 경우 급여인정여부암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실시한 초음파검사는 급여대상인 1차(기준)51 갑상선암 산정특례만료 이후 경부림프절병증(Cervical LAP), 불편하고 갑상선암 재발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해 초음파 시행한 경우 급여인정여부암을 의심하여 진단을 위해 실시한 초음파검사는 급여대상이다.1차(기준)1차(기준)상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갑상선 결절이 암은 아니지만, 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산정 특례 초음파의 급여 기준에 의해서 급여가 됩니다.
  2.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갑상선 결절의 형태 등이 나쁘거나 동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암 진단명(배제된 상병처리)을 기록하여 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정 내역에 내역을 기재합니다.)
  3. 갑상선암상병 없이 특정 내역에 정황을 기재하는 경우도 급여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4. 그 이외의 갑상선 병변(결절 등) 초음파는 비급여로서 산정합니다.갑상선암과 관련된 결절도 아니고 갑상선암을 의심하는 경우도 아닌 갑상선 결절은 비급여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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