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7건 단속 전년 대비 21.8% 증가
광주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7월 한 달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광주경찰청(교통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30건(전년 353건 대비 21.8% 증가, 일평균 14.3건 단속)의 음주운전을 단속했고 이 중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은 8회 실시, 57건(취소 20건 정지 37건)이 적발됐다. 특별단속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19.1% 부상자 7.2% 각각 감소했지만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29일 오전 9시 43분쯤 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노점상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득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94%)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5월 25일 오전 11시 16분쯤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운전자 B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B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의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광주경찰은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감소했지만 5월과 6월에 이어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숙취단속에서도 음주취소 수치 20건이 적발된 점, 시기상 여름휴가철과 접하는 점 등을 이유로 특별단속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숙취운전 역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능력을 상실해 한 번의 실수라도 본인 및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범죄임을 명심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