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피의자로 형사입건되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에서 실제 선고하는 처벌 강도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 기소로 벌금 몇 백만원 정도 납부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큰 실패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초범 정도면 몰라도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자칫 집행유예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게다가 기존 음주운전 재범 이상에서는 대다수 사안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구 공판이 정식 기소돼 형사재판에 회부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수준이 아니라면 약식 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초범으로 단순 면허 정지 정도의 수치가 나온 경우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사례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시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상의 경우라면 설령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더라도 벌금 액수가 무려 1000만원 수준에 달하고 만약 이진삼진아웃 상황이라면 징역 1년 전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나마 음주운전을 하다가 혼자 적발된 경우가 이렇다는 것이고, 만약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라도 내거나 음주 뺑소니 도주까지 했다면 그 처벌 수위는 매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칫 수사 초반부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돼 피해자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간신히 집행유예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있을 경우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가해 운전자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다면 이때는 합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속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 뺑소니를 한 혐의로 도주치상죄로 유죄를 받게 되면 반드시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4년 내지 5년의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제한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사고 직후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일정 시점까지 운전 가능한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이후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입장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액이나 집행유예 기간 과다보다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입니다. 만약 본인의 직업상 운전을 필수로 해야 하거나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형사처벌은 감수한다고 해도 어떤 특별한 이유를 들어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은 가능할까요?

면허정지나 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절차는 당연히 존재하며 기간만 준수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취소 등 처분에 대해 싸워보려 한다면 그 기회는 주어지게 될 것이고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면허 취소 등 처분의 부당함이나 과다함에 대해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누가 보아도 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도로 인지되어야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든가,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운전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이중 주차해 놓은 차를 빼달라고 연락이 와서 술을 마시고 잠깐 차를 뗀 것에 불과하다든가 하는 사정으로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두고 다투더라도 그 인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는 누가 봐도 불가피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나 당위성이 인정되어야만 그 인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고,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나 직업상의 필요성의 호소만으로는 인용될 여지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이의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설령 면허취소를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을 늦추는 효과 정도는 있는데요.

실무상 음주운전 변호사로서도 의뢰인의 형사처벌 수위를 가급적 낮추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도록 조치하기가 훨씬 용이하며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권리구제 등 절차에 관해서는 그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면허 취소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상 영역에 관해서는 개인이 겪게 될 사익 침해보다는 공익상 관점에 주안점을 두고 그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혹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운전기사가 집 근처까지 차를 운전한 뒤 제대로 주차하지 않은 채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차량 소유자가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석에 타는 순간 근처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대리운전 기사가 이를 신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분은 물론 행정적 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사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업과 관련된 분들이라면 형사처분은 차치하더라도 행정적 처분만큼은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구제 방법에는 이의제기와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절차가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상향 조정된 만큼 음주운전 구제 방법도 상당히 엄격해지고 구제 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절차를 진행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에, 행정심판청구까지 기각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요인을 쟁송 절차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낮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운수업 등에 종사하여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문정동 교통사고 변호사 법률사무소 YC입니다. 최근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사들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돼 blog.naver.com

당연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요컨대 음주운전 구제 방법 및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생계형 운전자라도 무조건 선처를 내려주는 일이 매우 드물어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분이라면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모색해 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보세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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