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주간별 이슈 키워드를 통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사용 중이던 넷플릭스 계정을 해킹 당했음에도 환불을 거절당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넷플릭스 환불과 관련한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킹당한 계정 환불을 거절한 넷플릭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 1월 인출한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킹당한 계정 넷플릭스 환불제도 도입을 위해 OTT 사업자 조사
202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이후에도 해킹당한 계정의 미사용 기간에 대한 환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금액을 모두 부담한 많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계정을 해킹당한 경우 넷플릭스 한국 계정을 통해 환불이 가능하지만, 위 사례처럼 이용권을 이용하다 해킹당한 경우 이는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해킹이므로 중도 해지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입장입니다.
이번 이슈를 통해 공정위는 타 OTT 서비스 사업자의 약관과 함께 넷플릭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OTT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1위 OT 사업자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2020년 1월 넷플릭스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진행한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공정위 뉴스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공정위 뉴스 좌측 메뉴 정책 뉴스 공정위 뉴스보도 해명 인사이동 공시/공고위원회 정보행정규칙 제·개정 공시 홈 공정위 뉴스보도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담당 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0-01-15 첨부파일 2001-16(조간)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hwp(151K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 www.ftc.go.kr
공정위는 지난 1월 OTT 사업자 넷플릭스의 불공정한 현행 약관을 확인하고 시정성과를 이루면서 넷플릭스 환불 등 시정내용 6개 약관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이나 멤버십 변경 시 전환 계정 적용 시기를 포함한 관련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은 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등 6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고객 동의 없이 알림만으로도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이 가능했으나 약관 조항 수정 후 변경 적용 시기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얻어야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정하며 회원이 해당 변경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넷플릭스 멤버십 해지가 가능합니다.
시정 이전에는 넷플릭스사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의한 회원 계정 종료, 보류 조치가 가능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항이었으나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계정 해킹, 명의 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에 준하는 사기 행위 또는 불법 행위로부터 회원과 넷플릭스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는 정당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한 후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전 약관조항의 경우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킹된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간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으나 사업자의 관리 불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사용되지 않은 계정이 해킹되는 경우 회원의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약관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서비스 중단, 오류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 없이 제공된 넷플릭스 서비스는 불공정 약관 조항 수정 후 넷플릭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통상 범위를 넘는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사의 고의, 중대한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정 전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의 전면적인 유효를 규정하였으나 2020년 1월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이후 효력유지조항은 삭제되어 넷플릭스는 회원과의 계약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와 함께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넷플릭스 환불, 계정 해킹 등 본인 책임이 없는 사고로 피해를 입었거나 현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