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구제 칼럼]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정지의 경감방법은 있는가?

안녕하세요 ^^ 면허 취소 구제 지원 센터 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를 경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에 일어난 윤창호법에 이어 2019년에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강화된 처벌 기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개정]
- 사망사고의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최고무기징역,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2. 적발기준 :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or 벌금 1000~2000만원->2회 적발시 징역 2~5년 or 1000~2000만원 3. 정지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0~0.10%->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4.1000~2000만원->2회 적발시 징역2년 or 1000~2000만원 3. 정지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경우 0.03% -> 취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 이렇게 음주 운전의 처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음주 운전에 대한 경계심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잇달아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지기간 경감방법!
먼저 음주운전 정지수치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고, 음주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면 벌점수 100점이 되며, 누적벌점이 없으면 면허정지 100일이 됩니다.
누적된 벌점이 있다면?
정지 처분의 수치가 나왔다고 해도, 기존의 벌점이 있으면 121점을 초과하기 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면허정지 시에는 1차와 2차로 나뉘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50일까지 정지기간이 감경됩니다.
그러면 면허 취소 구제 후 경감 처분을 받은 110 일의 정지 처분 이후에도 교육으로 경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과 같은 구제제도에 따라 한번 구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교육을 받아도 정지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음주정지기간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은 6시간 정도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반성을 깊이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정지 벌금 경감에 대해서!
음주 운전의 면허 정지는 면허 취소보다 조금 약할지도 모릅니다만, 도로 교통법의 개정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처벌 수위도 꽤 높아졌습니다. 최초 위반으로 알코올 농도가 정지된 경우 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2회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는 물론 결격사유 약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면허정지벌금은 탄원서나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할 때 벌금경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요즘은 그다지 일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벌금 경감에 대한 탄원서와 반성문은 다음 포스팅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음주운전 면허정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면허 정지나 벌점의 초과로 면허 취소가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면허 취소 구제지원센터에서 직접 해결한 사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수많은 사례들로 많은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저것 많은 서류와 자료를 첨부하는 것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뢰를 해주시면 100% 구제된다는 말보다는 의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전략적 계획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구제에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자가진단을 이용하시거나 무료전화 070-8797-9760으로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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