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혼인신고 미혼증명서 발급, 국제결혼 절차

안녕하세요. JM 행정사 사무실입니다.지난달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몽골 출장을 다녀왔습니다.코로나 동안 몽골인들의 한국 방문이 어려웠던 점이 많았지만 올해 중순부터 몽골인들의 한국 관광 비자가 재개되는 등 저희 JM 행정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는 몽골인들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몽골 미혼 증명서

법적으로는 한국 혼인신고를 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몽골을 포함한 몇몇 국가는 양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최근에는 몽골대사관 측이 결혼비자뿐만 아니라 몽골인 배우자를 단기적으로 초대하는 경우에도 양국 혼인신고를 해야 비자센터에서 접수된다고 하니 몽골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국과 몽골 모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몽골 혼인 신고

그러나 몽골에 있는 재외공관, 비자센터에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한국에서 비자변경으로 출입국청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해도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늘 사례 의뢰자분은 유학비자로 체류 중으로 올해 중순에 저희 JM에 한국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서류 대행을 수임하셨는데요.세종로 출입국청에 7월 26일 체류자격 변경을 접수하고 8월 4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몽골 혼인신고 절차

그 후 몽골 여성분의 어머니와 이전에 혼잣집 자녀를 한국에 단기로 초대하는 C3 비자까지 수임해 주셨는데요.저희 JM 행정사무소에는 몽골 현지 직원이 있어서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와 비자센터 접수까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몽골에 있는 아이가 어려서 엄마가 같이 입국하려고 같이 초대했는데요.외국인은 초대인 자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를 초대인으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몽골 국제 결혼

만약 몽골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주한몽골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혼인신고 후 몽골혼인신고까지 주한몽골대사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결혼비자는 자격요건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목록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비자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몽골 혼인 신고

몽골은 한국에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쉽게 비자를 허가해주지 않습니다.저희 JM 행정사무소는 10년 넘게 국제결혼 서류 준비를 돕고 있으며 몽골 외에도 태국,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 현지 네트워크가 있어 국제결혼 절차 변동사항도 즉시 확인하여 서류 준비를 꼼꼼히 돕고 있습니다.문의사항은 02-702-5559로 문의바랍니다.감사합니다。

몽골 혼인신고 미혼증명서 발급, 국제결혼절차

JM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A동 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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