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역 변호사 명예훼손죄 처벌과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송파형사 전문변호사 로펌 YC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대로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은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인정되고, 어떤 이유를 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을 명시한 경우는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을 명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실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에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명예훼손죄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어서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말이라 그런지 명예훼손죄는 분명 사안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임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죄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설령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적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아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불법으로 저하시키는 행위가 발생했어야 했는데요. 개념적으로 보면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공연성이 있어야 돼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 가능성 이론을 따르고 있어 다수인이 아닌 1명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 사람에 의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본인이거나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친한 사이인 사람, 남편이나 아내, 친척 또는 측근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인식되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2) 어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내용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3. 여기서 ‘사실’이란 의견이나 평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입증 가능한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현재나 과거의 사실을 기초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는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입건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내려진다고 말한 경우는 ‘내일’이라고 장래를 언급했지만 수사도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적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4. 여기서 모욕죄 성립 여부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이나 비하적인 표현을 한 경우 인정되는 반면 명예훼손죄는 스토리나 이유, 즉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여성관계가 복잡하다.’와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3) 남의 명예를 훼손해야 해요.

모든 사람을 말하며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예는 외부적 명예(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어야 한다고 위에서 기술했습니다. ‘훼손’은 반드시 현실에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위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 표현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A는 동성애자다’라는 말은 공공연하게 통과했다면 동성애는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우 주목받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공공연히 적시한 경우라고 판단해 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즉,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는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한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는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 국회의원이 “여자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주는 걸 생각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이에 여자 아나운서 단체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고발했지만 법원은 ‘여자 아나운서’라는 집단은 조직 경계가 불분명해 비난의 강도가 약해져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모두 명예훼손죄는 아닙니다. 형법은 공공연히 사실을 명시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즉 외견상 명예훼손 행위가 되거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실에 기초하여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진실성과 공익성은 과연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통설은 행위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예에 관한 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외에 이보다 가중처벌을 받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으며,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는 사자의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악플을 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관해서는 민사문제와 형사상 문제로 피해자 측의 대응이 갈릴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하게 하는 것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인해 입게 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민법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므로 그 피해자라면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청구’에 의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항상 민사손해배상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에는 만약 형사상 어떤 처벌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일정 금액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항상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직접적인 손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엄격한 요건 하에서 배상액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컨대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 규정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사건에 관여하여 경찰서 조사 연락을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YC법률사무소와 상의하여 사건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고소사건이라고 해서 단순히 훈계조치되거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무난히 받을 것으로 예상하다가는 큰 실패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최소 벌금 수 백만원 이상이 나올 수 있고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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