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을 등록하는 일반인

안녕하세요~ 민원21 행정사무소의 이성림 행정사입니다.

요즘에는 민간자격증 등록문의가 엄청 많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겠죠?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바리스타 요가 필라테스 같은 경우 수강생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수강생의 자질도 알아보고 노력도 많이 해서 전문가 수준만 된다면야 민간자격증 등록을 할 수 있죠.

오늘은일반수강생이전문가수준이되었을때민간자격등록을위해서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격증 발급처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민간자격증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발급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는 개인은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라도 발행은 가능하나 나중에 운영하면서 수정하거나 규정을 편집하는 행위는 제약이 있어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즉, 협회를 설립해 발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대외적인 신뢰도나 자격증의 ‘격’을 위해서도 협회를 먼저 설립하고 해당 협회명으로 민간 자격증을 발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업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영리 임의 단체(협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실무적으로는 하지만…원칙은 회원에게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자격증이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 경우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원 설립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신문법이 개정된 후 인터넷신문사를 설립 운영하고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인원으로는 설립할 수 없었던 과거에 비하면,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민원 21개 행정사 사무실에는 언론사 출신 행정사가 이 분야의 처음부터 끝까지 윤곽을 잡고 일하므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할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명칭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자격과 같은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자격과 같은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보완이 아닌 환급이 되므로 자격기본법과 해당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전문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행정사 또는 변호사만이 대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업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업무처리가 신속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할 것을 권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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