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기 위한 방안은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진행방법과 구제를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진행방법과 구제를 받기 위한 방안은

음주운전은 당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발 즉시 상당히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위험한 범죄를 말합니다.

덧붙여 해당 행위가 목격 및 적발되는 즉시,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알코올 측정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안되며, 만약 해당 행위에 불복이 생겼을 경우는 혈액을 채취하는 등, 측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나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5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망까지 했을 경우라면?

이때 벌금형 처분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만 선고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형사, 민사,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모두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간단한 범죄로 얕보거나 쉽게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해당 범죄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전과가 모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기 전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도 역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의신청의 진행은 면허취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의신청은 운전이 직업이고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인 경우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는 것이 과분하게 느껴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하여 해당 이의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면허정지에 대한 기간이 현저히 짧아질 수 있으며 면허취소에 대한 처분을 면허정지에 의하여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사건에 적발되었을 때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하게 되는데, 해당 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측의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받은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는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운전을 못하게 되면 가족에게도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절히 설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대처를 해야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행정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유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봅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전하는 것이 본인, 가족의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의 기간을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상기 사안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여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안하신 이의신청에 대해서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초과 시 운전했을 때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나 폭행을 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명피해 사고 전력이 있을 때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안을 통해 경감을 받는 조건, 그리고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결코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의 제기를 하거나 행정 심판의 결정에도 불복이 생겼을 때에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음주 운전 행정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결정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하여 공권력에 대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구제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측 소송 과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을 위한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해당 기간이 지난 소송은 부적합 소송이라고 판단되므로 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시작하는 첫 단계부터 쉽지 않은 과정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창’과 ‘방’ 음주운전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 해결사례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