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음주운전 구제사례 ; 음주측정기 오류로 훈계조치를

음.

주 측정기의 오류로 측정되지 않아 음주 단속 현장에서 훈방 조치를 받은 뒤 음주 측정기에 표시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근거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측정을 했는데, 신형 음주측정기가 두 차례 오작동을 일으켜 구형 음주측정기로 다시 측정한 결과 화면에 ‘분석 중’이라는 문구만 나타났고, 경찰은 기기 오류로 판단해 A씨를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구형 음주측정기로 수치가 0.112%로 확인된다고 A씨는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혈액채취법 및 제4항) 및 제3항 및 제2항 및 제2항 동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운전자에게

반면 A씨는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어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데도 채혈고지 등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해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지방경찰청장은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측정기가 있는 곳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등 다른 조사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A씨를 돌려보냈고, 이로 인해 A씨가 음주단속현장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시간, 운전면허 정지취소 여부 등을 전혀 모른 채 단속경찰관의 훈계조치를 신뢰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귀가하게 됐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A의 운전면허 취소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 또는 1년 취소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취소, 교통사고 동반시 가중), 500~2000만원의 벌금 또는 1~5년 징역형(대인사고 동반시 가중)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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