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 등기, 가수금 증자, 할증발행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증자를 하게 됩니다.회사 운영 자금 조달이 목적인 경우도 있고 사업 확대, 즉 건설업이나 여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증자는 크게 가수금 증자, 주금납입, 회사채 주식전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증자를 하면 됩니다.주금 납입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수금 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가수금으로 증자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가수금 또는 주임종단기 차입금…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것이라면 계정별 원장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은 세무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가수금으로 증자하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재무제표 또는 계정별 원장을 정리한 경우 지연법무사를 통해 증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주금 납입의 경우 납입 2주 이내에 등기접수를 해야 하는데 가수금 증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증자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금 납입에 비해 등기접수에 여유가 있습니다.먼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발행한 금전차입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금액, 변제기일이 필요할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이사가 신주납입금을 가수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회사가 동의하면 됩니다.그러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로부터 신주를 인수받게 됩니다.1인 이사 법인이라도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적절한 상법상 절차를 거친 후 증자가 가능합니다.증자 시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금 납입뿐만 아니라 가수금 증자도 가능하고 혼합도 가능합니다.타 등기와 달리 증자 등기는 오류 시 수정하려면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돼 수정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지연 법무사를 통해 증자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상업선례 1-15 참조).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반복계속보수를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함은 물론 반복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그 사무를 수행하면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법무사법 2조 1항 3호, 74조 1항, 대법원 2003. 6. 13. 2003도935 판결).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기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상업선례 1-15 참조).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반복계속보수를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함은 물론 반복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그 사무를 수행하면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법무사법 2조 1항 3호, 74조 1항, 대법원 2003. 6. 13. 2003도935 판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