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름입니다
매년 가면 갈수록 음주운전 관련법은 강화되고 있어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범죄행위를 했을 때에는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억울한 사람도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한순간의 선택적 실수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되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무법인 열림에서는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법적 대리인인 음주운전 변호사가 직접 대변해 주면서 전문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은 실제 음주운전 사례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시다 적발된 경우
- 사실관계
- 회사원 H씨는 송년회에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H씨는 평소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되도록 술을 마시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소주는 한두 잔 마신 뒤 자신의 차로 지인과 2차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들의 성원에 못 이겨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차 장소로 경찰이 왔습니다. 1차 회식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H씨는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을 했지만 이미 2차에서는 술을 마신 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64%다. 이에 따라 H씨는 음주운전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구속 위험이 높은 경우,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켜 도주한 사람, 음주수치(0.2% 이상), 매우 높은 사람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사람, 3회 이상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적발 이력 보유자, 과거 집행유예 이력 있는 사람, 범행 은폐 등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사람, 누범기간인 사람

2) 쟁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원 H 씨가 1차 장소에서는 소주 2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장소로 이동할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H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인데도 왜 지금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억울함을 토론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변호사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현재 적용중인 법률규정 혈중알코올농도 징계내역 0.03%이상 5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형 0.08%이상 면허취소, 500만원~1000만원 벌금 또는 1~2년 징역형 0.2%이상 1000만원~2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상 5년이하 징역형

3.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차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황이 없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며 혼자서 대응할 수 없는 부분과 최대한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4.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연 직장인 H씨가 회식 자리에서 소주를 두 잔 마셨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장소에서 CCTV를 확인하고 진짜 소주를 두 잔 마셨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회사원 H씨는 정말 소주 2잔만 마시는 장면이 녹화돼 있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 지인의 진술서도 받아보았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2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사원이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고 2차로 이동한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원 H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64%인 이유에 대해서는 2차장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당연히 음주측정 수치가 높았음을 입증했습니다.

5.검찰처분결과 (법원판결 결과)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회사원 H씨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고, 이 부분 또한 회사원 H씨도 절실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고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형사처벌 제5조11 <위험운전치사상> 타인을 상해케 한 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케 한 자는 최소 3년~무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의 재해석
요즘 음주운전이 너무 위험하고 범죄의 죄질이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로 인해 때때로,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도 통보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 또한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할 때 주변의 신고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동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는 것이 입증되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결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입증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처럼 운전 당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당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 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지 오래돼 운전자가 술이 깨거나 한계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C = A / ( P×R ) = mg / 10 = %
C =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 (%)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ml) × 술의 농도 (%) × 0.7894) P = 사람의 체중 (kg) R = 성별에 대한 계수 (남자 0.52 ~ 0.86 (평균치 0.68) , 여자 0.68 ) ,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경과시간×0.015%)
하지만 한국에서는 알코올이 체내에 100%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정된 위크마크를 사용합니다.
C=A×0.7(체내흡수율)/(P×R)-tt
C =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 (%)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 사람의 체중(kg) R = 성별에 대한 계수 (남자 0.86, 여자 0.64) ※ 피고인의 체중(kg) = 가장 유리한 판례에 따라 가장 유리한 계수 (남자 0.84) ※ 대법원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최고혈중 알코올 농도-(경과시간*0.015%)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추산하면 0.03%, 역추산하면 0.008%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단,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