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의 과실비율에 의한 보험료 할증차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천 구월동 전자담배 멀티샵 CGV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차량 사고의 과실 비율에 의한 보험료 할증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신경이 쓰이고 있었습니다만, 이해가 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찾아뵈었으면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3개로 산출되게 됩니다.
첫째, 종목별/담보별/차종별 기본보험료 (총보험금÷차량대수)
2번째는, 피보험자 연대/운전자 범위/운행 거리 등, 차등화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 가입 경력과 사고 경력, 개인별 리스크(할인 할증 제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할인, 할증 제도는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할인 할증 제도는 자동차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사고 회수, 피해 규모를 감안해 다음 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제도입니다.
운전자의 위험도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무사고자는 보험료가 할인되며, 사고자의 경우 사고크기와 발생빈도를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사고사이즈 보험금의 규모 및 예비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 적용됩니다.
-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내용별 크기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동점수에 할증등급이 평가되어 1점당 1등급이 할증됩니다.
- 첫 번째 등급은 11등급으로 총 29등급 체계입니다.

2. 발생빈도는 사고의 크기에 관계없이 자동차 사고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의 할증 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직적 3년 및 1년간 발생한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그룹화하여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되며,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할인 및 할증제도는 2017년 9월 1일 이후부터 과실비율 50% 미만의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왔습니다.
사고의 크기로 보아 과실 50% 미만의 피해자는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동차 사건 1건의 경우 산정시 제외됩니다.
사고가 여러 건 있는 경우에는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합니다.


무사고자 차별화를 위해 3년간 할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전혀 없고 무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정한 보험료의 부담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단, 최근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사고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3년간의 사고건수에는 포함됩니다.
과실이 30%인 경우 20%인 경우 모두 과실 비율이 50% 미만과 할증은 동일합니다.구분 사고내용 점수 대인사고 사망~부상(1급~14급) 건당 4점(사망)~1점(13.14급) 자기신체사고 내용과 관계없이 1점 대물사고, 자기차량손해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1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건당 0.5점


피해자의 사망 여부, 부상 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 부여되며,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사고 내용에 관계없이 사고 1건당 1점이 부여됩니다.
대물 사고 등은 보험금이 물적 사고 1준 기준금액 이하의 경우는 0.5점, 초과했을 경우는 1점이 부여됩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은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50만원/100만원/200만원/200만원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차량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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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의 과실비율에 의한 보험료 할증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