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이나 검사 없이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 소견만 제시됐지만 급성심근경색 진단 인정

[계약 내용]

2013.4.30.(무)**건강클리닉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주계약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될 경우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3대 질병치료보험금이 포함돼 있다.

[약관 내용]

이 사건의 제1보험약관 중 이 사건의 제1보험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대 질병치료보험금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았을 때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상세규정)

3대 질병 치료 보험금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간주하여 3대 질병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제22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3.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4.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속 심장 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5.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경우에는
  6. 동 조항에 규정된 의사가 부검 소견서 또는 사망 이전 병력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한 경우 이를 확정 진단으로 인정합니다.
  7. 이 경우 피보험자의 병력은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8. [사고 내용]
  9. 피보험자는 2018년 6월 10일 사망하였고, C연구소 해부병리 전문의 D(이하 “검안의사”라 한다)는 2018년 6월 10일 15:55부터 16:25까지 피보험자의 시신을 검안하고,
  10. 시체 검안서에 ‘(A). 직접 사인: 내인성 서빙, (B). (A) 원인(중간 선행 사인): 급성 심장사,
  11. (C) (B) 원인 (선행사인):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 (급성심근경색, 심비대), (D). (C) 원인: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성 심질환, 나이 등”이라고 기재했다.
  12. [피보험자 측의 주장]
  13. 피보험자는 2018년 6월 10일 사망하였고, 검안의사가 피보험자의 사인을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확정하였으므로,
  14.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 관련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보험사 측 주장]
  16. 보험회사는 검안의사가 피보험자의 시신을 육안으로 검안했을 뿐 부검이나 의학적 검사를 하지 않고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17. 설사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18. 검안의의 의견을 이 사건 제1보험약관 제22조제2항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증의 확정진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9. [판단]
  20. ① 이 사건의 제1보험약관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경우에는
  21. 이 조항에 규정한 의사가 부검 소견서 또는 사망 이전의 병력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한 경우 이를 확정진단으로 인정합니다’라고 정하고,
  22. 전문의가 급성심근경색증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병력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점,
  23. ② 이 사건에서 검안의(전문의)는 피보험자의 일반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경계)이 있고 심근경색의 위험성(중증도)이 있다는 건강평가’ 등을 토대로 선행인자를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한 점,
  24. ③ 피보험자가 2013년 4월 30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내과에서 진찰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지만,
  25. 보험사의 주장처럼 부검 소견서가 있거나 심장 및 혈관질환 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26. 기존 병력 없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했지만 그 정도가 무겁지 않고 생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
  27. 그 정도가 무거워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
  28. ④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약 20%가 돌연 심장사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보험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진’이 됐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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