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법 내용증명 가압류 및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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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집행권원의 의사는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증서를 말하며 현금화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압류를 하여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직접청구->채무자채무불이행->내용증명발송->가압류신청->독촉절차 및 민사소송->집행문부여->채무자재산명시절차->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합니다.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용증명 발송!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하고, 채권자가 청구를 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대여금 변제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내용증명 우편물 발송을 하려면 우체국에 내용문서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란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하며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하게 됩니다.가압류 절차는 가압류를 하는 물건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본안 관할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가압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 신청 준비사항 및 비용 안녕하세요! 견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이번 주도 슬슬 후반이 다가오네요! 날씨가 좋은 수요일.. 오늘은.. blog.naver.com가압류 신청 준비사항 및 비용 안녕하세요! 견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이번 주도 슬슬 후반이 다가오네요! 날씨가 좋은 수요일.. 오늘은.. blog.naver.com가압류 신청 준비사항 및 비용 안녕하세요! 견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이번 주도 슬슬 후반이 다가오네요! 날씨가 좋은 수요일.. 오늘은.. blog.naver.com독촉 절차!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독촉절차를 활용하기 쉽고 신속하게 대여금에 대한 추심이 가능합니다.독촉절차는 금전 및 그 밖의 대체물 및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가 간이하다.신속·저렴하게 집행권을 얻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이것은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 소송.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가 3,000만원 이하이면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르게 됩니다.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가 3,000만원 이하이면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르게 됩니다.빌려준 돈 받는 법 마지막! 강제집행!가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 절차를 통해 지급 명령이 내려진 경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거나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집행문이란 법원사무관 및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 끝에 덧붙여 쓴 공증문언을 의미합니다.채무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재산명시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에 의한 빌려준 돈의 회수!!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등이 있습니다.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은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해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행법원은 강제경매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를 통해 경매대상물이 낙찰되면 낙찰자가 납부하는 낙찰대금을 채권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남은 수요일 건강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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