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기준] 촉탁직/실적압박/고혈압/뇌출혈 산재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산재 특화 전문법인 인사와 안전 손경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소 고혈압을 앓던 고인이 생산량 실적 압박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뇌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산재처리 기준에 맞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산재처리기준 :: 실적압박으로 인한 과로스트레스로 뇌출혈 사망사건 산재승인! 재난경위나 사실관계를 먼저 고인은 오랫동안 회사 정규직으로 근무해 왔습니다.몇 년 전 정년퇴직한 뒤 같은 회사에서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습니다.

망인의 회사는 음식을 가공하는 회사이고 망인은 생산 부서에 소속되어 살코기 분리 작업을 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고인은 근무를 마치고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동료에 의해 발견돼 급히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숨졌고 사망진단서에 고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됐습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사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망자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을 조사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승인 처분을 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인은 작업량 체크 및 공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일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랜 재직경력 및 촉탁직 근무경력으로 판단할 때 일시적인 강한 스트레스로 발병을 초래할 정도의 충격이나 정신적 부담이 아니며, 또한 업무적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둘째, 고인은 일상업무에 비해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고 발병 전 4주, 12주 1주 평균 근무시간으로 판단했을 때 단기, 만성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타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예측이 어려운 업무, 책임감 등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도 없고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 공통의 의견이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근거]

  1. 오랜 재직경력 및 촉탁직 근무경력으로 판단할 때 일시적인 강한 스트레스로 발병을 초래할 정도의 충격이나 정신적 부담은 없다.
  2. 2. 발병 전 1주일 업무량이나 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고 발병 전 4주, 12주 1주일 평균 근무시간으로 판단해보면 단기, 만성 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불승인 처분에 대한 과로 및 스트레스 입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만약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는다면 반드시 업무스트레스, 작업환경, 개인질병관리 여부, 주치의 소견 등 사실관계를 전문가를 통해 재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업무 스트레스 확인
  2. 우선 이 사건 사업장은 매일 근로자들의 작업량을 확인하고 이를 공개해 망인은 이에 대한 실적 압박을 많이 받았고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자로서 재계약 때문에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2. 유해환 작업환경 확인
  4. 또한 고인은 살코기 분리작업을 수행하던 중 삶은 음식에서 나오는 증기 및 열기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했으며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특히 무거운 음식을 손으로 잡고 돌리면서 살코기를 꺼내는 작업으로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5. 3. 개인질병관리 여부 확인
  6. 고인은 고혈압 증상이 있어 약을 먹고 있었지만 혈압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확인한 결과 노바스크 5mg과 아스피린 100mg으로 경미한 고혈압 증상이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약이었습니다.
  7. 4.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 확인
  8. 고인은 만성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신이 쇠약한 상태이고 사망 당일 갑작스러운 보직 변경으로 업무상 부담이 급증했으며 샤워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 연관성이 높았습니다.
  9. 5. 의학적 소견 확인
  10.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는 뇌동맥류 파열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보고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갑작스러운 업무환경 변화 및 업무부담 증가로 발생한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발생에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11. 급격한 혈압 상승이 모처럼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의 지주막하출혈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상기 요인에 의해 급격한 혈압 상승이 있었다면 뇌의 지주막하출혈이 유발되었을 수 있다고 감정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 뇌출혈 산재 승인! 법원에서는 고인이 비록 고혈압 유병자이고 고혈압이 뇌의 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 끼쳤더라도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업무상 요인으로 급격히 혈압이 상승하여 고인의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뇌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사망 무렵 업무 강도 및 환경 등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스러운 진행 속도 이상으로 고인의 고혈압을 악화시킨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당뇨병, 고혈압 등 기존 질환자의 뇌출혈 산재 신청 ::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물론 당뇨병/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산재로 승인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거나 만성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법원 사례처럼 당뇨, 비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량 증가, 단기/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시간 등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지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이 재난근로자에게 불리한 이유가 존재하더라도 다시 산재전문가 시각으로 돌발상황은 없었는가. 발견하지 못한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는지 등 현장 조사와 관련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입증]

현장조사, 관련자 심층면담, 사업주 확인, 유해작업환경 확인, 관련 문헌, 의학 소견 등 면밀한 종합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재특화 전문법인의 산재처리기준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본 노무법인에서는 산재보상에 특화하여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뇌출혈, 뇌경색, 과로사 등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입증에 탁월한 실적과 조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거나 신청 전 산재승인 가능성, 산재처리 기준을 문의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부담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산재노무사 노무법인 인사와 안전 손경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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