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대구/포항/구미/울산/창원/부산산재전문노무사) 재난경위가 불분명한 사고산재

안녕하세요 박초아 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자동차보험 처리를 했다가 적발되어 법원 판결을 받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수행 중 사고를 이유로 최초 요양신청을 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은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가구를 옮기던 중 2층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진 재해로 ‘우비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의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요양급여신청서상의 재해경위와 최초 내원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그 후 내원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상 재해경위가 달라 화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주변 상가로 탐문 등을 실시하였으나 재해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상의 갑은 2~3년 전부터 매일 소주를 대상으로 30병을 마십니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인 갑은 오전 8시쯤 신길동 주택 2층에서 이사한 곳의 지시에 따라 이사할 곳을 옮기던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당일 사업주가 14시쯤 갑에게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교통사고가 있었다며 자동차보험 처리하자”고 신청했고, 갑은 이에 동의해 산재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허위 청구했다.

사실관계■첫 요양신청서상의 재난경위-사고 당일 06:30경 신길동 주택에서 두 사람이 함께 가구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준비중 2층 베란다에서 추락

■ 진료기록카드

1.00정형외과 의무기록: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2. △△△△ 병원 의무기록: 보행중 뒤에서 차가 추돌(Rt. hip 부딪힘), 넘어지면서 바닥에 Rt. hip이 강하게 부딪혔고 수상한 3. 0000병원: 상환out car TA로 다른 병원으로 내원하여 검사실시후 acegabulum po.

■목격자 증언

  1. 홍00: 오전 6~7시경 사무실 앞 주택에서 이사작업을 하다가 쿵 소리를 내자 갑이 2층에서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2. 고00: 오전 6~6시 신길동에서 갑이 근무하던 중 사고발생 시점 이후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오전 6시 40분경 갑옷과 작업 도중 2층에서 추락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법원 판결문

  1. 갑은 사업주인 을의 지시에 따라 동료와 이삿짐을 운반하다 실수로 아래층 바닥에 떨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및 골반골절상을 입는다.
  2. 2. 사업주 을은 갑에게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처리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갑은 이에 동의

3. 을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사무실로 오게 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갑과 을, 병이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에서 변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앞이 걷던 갑이 발견되지 않아 후방에서 충격하자 보험사에 신고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한다.

4. 갑은 00화재보험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43,677,200원을 타내

근로자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산재보험심사위원회는 갑부가 교통사고로 위장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갑부가 작업 중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한 많은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확인됐고 가짜 자동차보험 처리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로 갑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동료와 이삿짐을 옮기던 중 실수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골반치료와 골절치료가 필요했다며 치료주간의 치료를 받던 중 실수로 1층 바닥에 떨어져 치료를 받았다.

박초아 노무사 tip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③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령으로 정하는 노동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 발생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사람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산재를 은폐하거나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므로 법규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산재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박초아 노무사였습니다.

산재상담 전화 tel : 010-3735-859 산재전문 박초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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