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팁, 청구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 해외여행자 보험료 절약 환급 선지급 방법

실비보험을 통해 제가 실제로 사용한 병원 비용을 청구하면 상당 부분 보상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 보완형으로 도입된 실비보험은 필수보험이며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은 한마디로 국민의 사회안전망 역할도 하는 셈이죠? <지난해 보험가입자수> 실손보험 3997만명, 자동차보험 2480만명, 국민건강보험 5141만명

실손보험 가입자 수를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니 3997만 명에 달했습니다. 거의 4000만 명 수준으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을 했다는 것이군요.그래서 요즘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병원비를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이 외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실손의료비의 혜택과 기능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2009년부터 실비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요.이때부터 2021년 6월까지 실비에 가입한 사람은 주목하세요.이때에 가입한 실제 손해 보험의 공통점은 본인 부담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2009년 10월 이전의 실제 손해 보험은 표준화 이전의 제1세대 실제 손해 보험입니다.그러므로 제1세대의 실비는 본인 부담금 없는 100%보장된 실제 손해 보험입니다.200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실제 손해 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10~20%정도 요구되었습니다.제2세대와 3세대의 보험입니다.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급여 적용이 가능한 수술을 받았다면, 건강 보험 공단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즉, 급여 의료비는 건강 보험 혜택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병원의 비용 부담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한편 비급여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영역입니다.병원비가 천차 만별입니다.앞으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실소 의료비 혜택의 하나입니다.본인 부담 상한제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게 된다면… 그렇긴 이때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금액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예, 여러분들이 2세대 실비에 가입한 상태에서 비급여 병원비 총액이 3000만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2세대의 실비 자기부담금은 20%이기 때문에 원래는 6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실비 보상 금액은 2400만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여러분들은 200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실비 좋은 기능입니다.따라서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다면 향후 병원 진료 및 치료에 있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료 절약방법의 대체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국내 치료비 보장항목도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실제 국내 치료비 보장 항목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중복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이걸 가입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때는 국내 의료비에 중복 가입하지 않거나 정밀 점검해야 합니다.참고 하세요.<해외 여행자 보험 보장 내용>상해 사망 질병 사망 해외 상해 의료비 해외 질병 의료비 상해 국내 의료비 질병 국내 의료비 3배 비급여 국내 의료비 배상 책임 해외 여행자 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색으로 표시된 국내 의료비의 경우 미가입으로 체크하면 보험료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여기서 잠깐!여러분이 해외에 장기 체류할 때도 실비 보험은 유지되고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앞으로 해외에 갈 계획이 있거나 이미 3개월 이상 해외에 다녀온 분은 이 부분을 꼭 명심하세요.해외 체류자의 실손 보험료의 납품 중단 또는 환급 제도입니다.입국하면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그 뒤 이 두 서류를 여러분이 가입한 실비 보험상에 제출하면 됩니다.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해외 체류 기간 중에 납입한 실비 보험료를 전액 환급 받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실비청구 유효기간 3년)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3년인데요.즉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보험금 청구기록에 따라 일반상품 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 할증이 붙거나 일부 특약은 가입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금과 관련하여 실비보험이 필요할 때에는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실비보험 신속지불제도란?실비 보험에는 신속 지급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비는 입원 및 수술이 끝났을 때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로입니다.즉, 제가 먼저 병원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청구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렇겠지요?그런데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하면 입원치료 시 경제적 사정으로 병원비 지급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실손의료비 신속지급제도 대상자> 1. 의료급여법상 1종과 2종 수급권자 2.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3. 고액의료비 부담자(중간정산 300만원 이상) 청구방법은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령이죠.

세대별 실손보험 현황 실비 자기부담금 상한제 2009년 10월~2021년 6월까지의 실손보험을 대상으로 합니다.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보여준 부담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적용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습니다.실손보험 현황 1세대 실손보험 2009년 9월까지 판매 갱신 제1~5년 제2세대 실손보험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갱신 선택형 제1(3년) / 표준형(1년) / 선택형 제2(1년) 제3세대 실손 보험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갱신 표준형 (1년간) / 선택형 제2(1년간) 4세대 실손보험 2021년 7월부터 판매 갱신 제1년

실비보험(실손보험)에 숨겨진 의료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요령을 참고하면 유익합니다.실비 청구 기간을 비롯해 본인 부담금 상한제의 해외 여행자 보험료 절약 방법 등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의미 있게 보신 분들은 하트랑 옆자리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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