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엠 형사전담팀입니다.
내일 4월 4일부터 다중영업시설 영업시간을 현행 밤 11시에서 12시(자정)로 늘리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합니다.
날씨도 좋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도 완화되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모임과의 약속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완화되면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한다는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가중 처벌된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도주치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벌금 500~3000만원 이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옮겨 도주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한 피해자를 옮겨 도주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보통 형사소송에서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음주운전+뺑소니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뺑소니로 구속되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잘못 진술했을 때 재판 단계에서 뒤집기도 어렵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조사를 잘 마치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형을 선고하지만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형을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되려면 우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 자체를 적게 받아야 집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야 해요.

음주 운전 뺑소니 집유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이유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에 따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위,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이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받지 않아도)를 받아도 장래 재범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즉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풀어야 음주운전 뺑소니 집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 뺑소니는 의도적으로 도주했다기보다 당황하거나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도주합니다.
이를 정상에 참작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집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음주운전 뺑소니의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에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재범을 범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까;
탄원서, 반성문, 음주운전 관련 교육이수증 등 최대한 제시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야 음주운전 뺑소니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제 앞날을 막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음주운전 뺑소니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건인 만큼 경험이 풍부한 판사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위기상황 법무법인 아이엠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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