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저는 이제야 사실을 알았어요. 놀라운 소식이 있어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칭 아이라인 아나운서라는 키워드로 프리랜서 A씨의 나이와 이름, 학력 등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양쪽 아이라인 모양이 다르잖아!30대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가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쪽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누른 뒤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 혐의가 입증됐다고 합니다. 이건 6월 24일, 즉 한 달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걸 지켜보던 고객이 신고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찾아온 건 욕… 이 사실을 듣고 뒤늦게 나온 병원장에게도 난동을 부렸고, 이런 추태는 50분 정도 이어졌대요.
그러나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만 청구했지만, 이 역시 억울했는지 폭행한 일명 아이라인 아나운서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진행해 같은 처벌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캉캉(?)을 피운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가중처벌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실제로 형태가 그렇게 많이 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맞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민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병원 측에서는 그동안 입은 실질적인 진료/이미지 손해에 대해서도 공방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싶습니다。
오늘의 법률상 약식명령: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서면으로 하여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고지 받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정신적인 사무나 농/공/상업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314조 1항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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