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처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결격기간 음주측정 거부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고 술에 비교적 관대한 문화인 한국에서는 술자리를 통해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실제로 술을 한잔 마셔야 자신의 속마음을 말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적정량의 음주를 통해 인간관계가 한 걸음 나아가는 사례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회식을 통해 발전시킨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때부터 한국의 음주운전 기준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허용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수치입니다.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한잔 곁들였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소량의 술이라고 해도 일단 술을 입에 담았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수위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사고를 내지 않고 음주운전만 했더라도 이 정도로 고강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간혹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가 있는데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참고로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으로 운전도 할 수 없고,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됩니다.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중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대 5년간의 결격기간 적용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고,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를 낸 경우 2년간 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 면허취소 처분에 5년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여러 제재를 복합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이 매우 치명적인 경제 제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이라는 행위 하나로 여러 제재를 복합적으로 받게 되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런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통해 과도한 처벌을 방어하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