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구제 훈방입니다.이것도 음주운전에 포함되나요?(배고파u) 210517
반갑습니다 모두 다행정사 손범석 대표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 주말에 투고된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싶습니다.
배고픈 U씨 음주운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이 한 건만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회원분들이 잘 대답해 주셨어요. 부모님 이야기라고 쓰여 있어요. 또 그 아드님이나 따님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부고 연락이 와서 오후 10시가 넘어서 3KM 정도를 운전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앞차가 갑자기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불가피하게 충돌했습니다. 아마 벌써 추돌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돌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차가 꼬리와 앞머리를 부딪치는 것을 추돌이라고 합니다.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마주 오는 차를 받는 것을 충돌이라고 합니다만, 아마 추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어요. 상대방은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상대편은 전방 블랙박스가 있고 뒤쪽은 컴퓨터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단순 접촉 사고라 양측 보험사를 불러 상황 확인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 세대가 와서 사고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음주 검사를 해서 0.142가 나왔어요. 채혈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 전에 아버지가 가서 소주 한잔 마시고 가족 부고에 저 또 적발된 적이 있다고 적혀 있네요.
훈방 조치가 나왔습니다. 훈방 방면은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훈방 방면은 음주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걸린 것이 초범이 되는 거죠. 지금 또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났는데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일단 상대방에 대한 보험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따로 만나서 단독으로 민사합의에 대한 것은 처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차량 수리비나 다친 부분은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벌금, 아마 사고가 있기 때문에 벌금 천만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핑계가 되지 않는 실수입니다. 면허 취소는 2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만, 일단 음주운전은 어쨌든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제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면허 취소로 벌금은 천만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민사합의는 해야 한다. 형사합의는 옵션이라 하더라도 민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한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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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 구제행정사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 https://www.moduda-lofe.com 카페 : http://cafe.naver.com/youngname2011v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