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공판검사의 처분 의미와 절차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공판검사의 처분 의미와 절차

과거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입건되고 조사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당 경찰관과 검사실에 수시로 전화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공판과 관련된 사안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무섭고 낯선 경찰서와 검찰청에 수시로 전화하기가 편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혹시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궁금한 사항이 많아도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결국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사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인터넷의 발달에 편승해 지금은 형사사법포털이나 대법원의 내 사건 검색 등을 통해 수사 및 법원 단계에서 자신이 조사받고 있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문자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공판했다는 처분 결과를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의문을 표현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공판에 대해 기소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검사는 범죄에 해당해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사안의 경우 기소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처분에는 가장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유무죄 다툼이 없고 벌금형이 적당한 가벼운 사안일 경우 재판을 생략하고 벌금형 결정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처분입니다. 이에 후자는 유무죄 다툼이 있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재판을 통해 형량을 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약식 처분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가벼운 사안으로 평가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고, 구 공판 처분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치열한 법정 다툼이 필요해 재판에 넘겨져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통해 구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실형 선고 중 하나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의 구 공판 처분은 다시 두 개의 처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속구공판’과 ‘불구속구공판’입니다. 우선 구속구공판은 미리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시킨 후 재판에 넘기는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불구속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검사로부터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공판 처분을 받았다면 자신은 조만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정 구속을 명령받을 수도 있으므로 충실히 재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사가 음주운전 불구속 공판처분을 내릴 경우 재판일이 정해지는 기간은 한 달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로 담담법원이 배당되고 담당법원은 피고인 소환장, 공소장, 의견서 양식 등을 피고인에게 등기우편물로 보내고 지정된 날짜에 재판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정된 재판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서면 형태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해서 구두변론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두변론은 무한정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 1분 이내에 간단한 변론만 가능하고, 그 이상 길어지는 내용은 미리 법원에 종이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원이 지정한 재판에 출석하면 바로 즉시 선고를 하는 경우도 열에 하나 정도 있는 편이긴 하지만 보통은 2주~4주 이후에 다시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날은 선고기일이라고 부르고, 이날 판사가 정하는 선고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판사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하면 바로 법정에서 구치소로 이동하여 구속되게 됩니다. 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이전에는 미리 주변 정리를 하거나 가족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검사로부터 음주운전 불구속 입건 처분을 받은 분들께 그 의미와 후속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정법 시행과 법조계의 양형기준 강화로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공판 처분이 내려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증가한 편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오늘 필자가 안내한 설명을 잘 숙지하시고 재판 절차에 소홀함이 없는 준비 등을 통해 유리한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권합니다. 자신이 왜 억울하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법률 논리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본인에게 가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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