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성행정사 장현영입니다.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한 구제에 대해 전화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면허 구제와 벌금 경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처벌의 경우 ①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의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0.08%~0.2% 미만의 경우 :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0.2% 이상의 경우 :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행정처분의 경우 ①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1년, ②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2년, ②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2년의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처분청인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①이의신청 방법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하며, 5년 이내 음주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사고 이력이 없으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행정심판청구는 면허취소처분을 경감하기 위하여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의 부당함 또는 가혹함이 인정되어 일부 인용 판결을 받으면 11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경감 방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경찰서 진술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처벌에 대해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서가 중요한 이유는 진술조서 및 관련 자료가 검찰에 송치된 후 담당 검사가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구형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련 자료가 함께 이첩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운전 양형자료는 본인 의견서, 반성문, 지인 탄원서,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가 되며 최초 진술조서 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0.08%~0.2% 미만의 경우 1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벌금 부과 시 법정 최소금액이 부과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진술에 임하는 것이 진술조서를 받을 때도 조리에 답할 수 있는 등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면허 구제와 벌금 경감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며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성행정사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소명자료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공무원징계소청심사청구,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 등 행정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행정민원에 대한 전화문의(010-5080-5006)와 방문상담(서울 강서구청 사거리 경복궁비즈니스고등학교 맞은편 스터디카페빌딩 201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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