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 피해보상 합의금 산정은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달리는 흉기를 휘두른 것과 같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형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이 수행해야 할 일 중에 아주 깊이 따져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합의 절차라고 하던데요?
이에 대해 흔히 인명피해를 유발했을 때만 이행되어야 한다고 인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행위로 타인이 소유한 특정 기물을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가해자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의 차량이 부서지는 등 사실이 증명됐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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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민 편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 기물도 이러한 행위 사실로 인해 훼손될 경우 복구를 위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합의 대상은 기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갖고 있는 관할 관청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술을 마신 뒤 운행하는 행위로 신호등을 망가뜨린 한 피고인에 대한 피해보상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기물을 훼손한 정도라면 사건은 생각보다 쉽게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상해나 사망을 의미하는 인명 피해라고 했어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기물을 훼손한 이상의 충격이나 변상 문제에 직면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막대한 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어요.
음주운전 합의를 거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는 취하된다고 믿는 분들도 있지만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아 공소 취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정형 선고는 절차라고 했지만 양형 이유로 참작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소 경미한 수준에서 결정될 소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어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작정 감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촉이나 만남, 연락 등을 시도하는 것은 자칫 제2의 가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법기관의 피의자 조사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과도하게 했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괴롭힘이나 강요 등의 혐의까지 더해지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해 사실이 있는 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변호사와 음주운전 합의 절차부터 피해보상 합의금 산정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해자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피해 상황보다 과중한 음주운전 합의액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죄를 지은 사실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지만 과도한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라는 행동은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소지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양측의 의견 조율부터 시작해서 결정까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행위로 조성된 상황 등을 검토해 적정 수준의 음주운전 합의금액을 제시하거나 때로는 피해자 역시 위법한 행위를 가해자에게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합의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왜 옳은 결정인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는데 우선 피해 보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고 유발에 의한 신체적, 재물적 손실에 대한 피해 회복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상해나 사망으로 인해 향후 수반되는 경제적 손실도 배상액에 포함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처지의 피해자가 사고 유발자의 해악으로 인해 병원 장기 치료나 사망한 경우라면 남은 가족 역시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 결국 금전적 손실을 그들이 떠안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피해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피고인 처벌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라면 법원을 통해 손실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공탁계를 통해서 신청하는 거고 공소 제기 전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고 했죠. 이 역시 법률적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 선임을 통해 이루는 것이 수고를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혹은 음주운전 합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합의금이 거부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민사소송만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상 지급을 원하는 어느 한쪽의 요청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검사의 직권과 결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반드시 변상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하고 검사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부당행위나 불법행위로 인해 재물적, 신체적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으면 행위유발자를 상대로 배상받을 권리는 법령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사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합의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소하고자 한다면 법률대리인이 해소책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정이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음주운전 합의금 산정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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