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영’s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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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영’s입니다. 퇴사 전 디지털 노마드 월 200만원 버는 프로젝트 중 직장인 예비 마케터입니다. 자동…m.blog.naver.com
저는 지금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차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한 7년 전에 억울하게 자동차 사고를 당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가볍게 봐주셨으면 하는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2016년 교통사고.
약 7년 전 지정 1명으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했던 원·가족 차량으로 경기 외곽으로 바람을 피우려다 약 5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장소는 당시 살던 광흥창 부근에서 강변북로로 빠지는 서강대교 아래 고가였거든요. 나는 다리 밑에서 좌회전해서 강변북로로 들어가려고 할 때 직진하는 차가 없는 것을 보고 서쪽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어요.
대부분 좌회전이 끝났을 때 멀리서 1톤 이상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옆을 빠르게 지나쳐 차량 오른쪽 앞과 대차였던 화물차 뒷부분과 접촉한 사고였습니다.(1톤 포터차보다 컸어요…)
아마 대차 쪽에서 편도 1차선 길인데, 좌회전 중인 우리 차 사이 도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우리 차를 봤을 텐데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액셀을 밟으며 지나가려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10~15km도 안 될 정도로 서행 중이었거든요..
저는 좌회전이 거의 끝날때쯤이라 대물차가 우리차를 보고 속도를 줄였어야 했는데..(쓰다보니 화가 나네요);;;)
접촉 부위는 제가 운행한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위를 모서리 접촉했기 때문에 앞범퍼, 사이드미러, 보닛, 차량 측면 등 파손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트럭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처음이었던 전 당황한 나머지 그 트럭 운전자가 사고 접수하라고 언급해 현장 이탈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고가 밑에 제가 운행한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하필 사고가 난 곳이 CCTV 없는 사각지대였는데 상대방 차량도 저와 같은 보험사에서 자사의 경쟁사고였습니다. (악재중에 악재였죠~?) (울음)
(같은 보험사 경합 건이라면 보상 담당자가 사고 처리를 할 때 고객 입장이 아니라 편의상으로만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보험사의 경쟁의 경우도, 그래서 억울해하는 고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한 채 제 생각에는 제 과실 0%임에도 불구하고 자차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었던게 다행인가요~?
하아~ 그때 당신의 억울함과 분노는 정말 지금도 쏟아지네요…
여기서 배울 점은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는 아무리 나만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의 무법자를 만나면 내 잘못이 전혀 없어도 억울하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죠?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은 법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 자동차 사고를 똑같이 당하면 하는 교통사고 처리방법!!
- 상대방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경찰을 부른다.(특히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사각지대의 경우)
2. 보험사 측에 현장에 ‘현장 출동’을 요청한다.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 차를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상대 차량이 출동 직원이 올 때까지 현장 이탈을 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그래야 제 과실이 있더라도 나중에 억울함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의 과실과 경찰이 말하는 과실이 다를 수 있지만 경찰을 부르면 어느 정도는 상대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고객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여성 및 노인 운전자를 무시하고 ‘욱하는’ 운전자들이 있으니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과실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싶거나 추후 분쟁 소지가 있으면 보험사 현장출동은 불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를 단기간 운행한다면 보험 회사 정도는 알고 운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저는 보험사 찾느라 고생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세입자 가족들이랑 불편하기도 했거든요….. 6~7년이 지난 일인데 상세하게 그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되는 걸 보니 아직도 억울한 감정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내 잘못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의 중요성, 다시 한 번 느낀 경험이었어요.
블랙박스가 있어도 파일이 저장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 삭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당시에 사고 처리 자체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어요. ㅜ 하지만 앞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직원을 출동시키겠습니다. 예전처럼 차량 운전자 류안스가 본인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그냥 가려고 한다면 뺑소니 신고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사설 견인업체가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설 렌터카 업체를 거절해야 합니다.
제 과실이 단 1%라도 있다면 사설 견인금액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들어서 거부해야 합니다!!(정신을 탁!!))
만약 제 보상 담당자가 상대방을 오히려 더 고려하는 것 같다면, 보상 담당자도 변경으로 문의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사고 처리 시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리 비용 및 물적 할증료로 인해 향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3년간의 사고 건수나 법규 위반, 보험료 효율에 따라서도 갱신 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싼 자동차보험료를 내더라도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안전운행은 필수죠?
사고처리 후 고려 가능한 TIP~~!!!
할증된 보험료는 갱신 한 달 전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금액보다는 보험처리한 것을 고객님께서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환입하여 사고건수 및 기록을 없애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개인 명의라면 보험 할인 할증은 주민등록 번호로 가지고 있는 사고가 없는 차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