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의 책임법적 역할: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준기(홍익대학교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

녹색 자율주행차 사고는 기존 자동차 사고와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와 달리 인간 운전자와 같은 자율주행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어 자율주행차의 자동차 사고는 인간의 부주의가 아니라 자율주행 능력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자율주행차에는 (i)레이더, 라이다와 같이 주행상황을 인식하는 센서뿐만 아니라 GPS와 지도정보와 같은 측위장치, (ii) 인식한 주행상황 및 측위정보를 분석하여 AI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하여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ii) 미리 입력된 알고리즘에 의해 전달된 주행상황, 측위정보를 종합판단하여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어떤 운전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하는 AI시스템(ADSL: Automated Driving System), (iv)AI의 최종판단을 제어장치에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및 (ii)그런데 자율주행차 사고는 이러한 장치의 상황 인식 과정, 판단 과정, 인식 정보 및 판단 정보의 전달 및 실행 과정 중 어느 한 과정의 결함에 의해 혹은 여러 과정의 결함이 겹치는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차 사고의 경우에는 인간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이러한 다양한 단계의 자율주행 장치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인간의 운전 과실이 아닌 (i)부터 (v)까지의 장치의 결함 혹은 그 작동 과정에서의 오류 등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장치에 의한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이러한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수성은 기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운전자책임법제, 운행자책임법제 및 제조물책임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기존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 책임은 ‘인간’ 운전자가 부담한 운전자 책임의 범위와 내용이 문제가 됐지만 자율주행차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 작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ADSL의 운전자 책임을 어떻게 규명하고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둘째,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수성은 정책적으로 ‘운행자’에게 부과된 운행자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운행자 책임주체의 확장 문제가 발생한다. 즉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배하며 자율주행에 따른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는 ADSL Entity, 즉 자율주행 시스템 후견인 개념의 등장과 함께 ADSL Entity의 운행자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수성은 제조물 책임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율주행차 사고처럼 첨단기술 결함에 따른 책임을 일반인이 증명하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 운전자, 운행자 등이 증명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자동차손해배법은 자율주행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기관에 의한 자율주행차 사고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법은 제6장의 3의 신설을 통해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설치의무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설립을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독립적인 조사와 조사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제공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운전자 및 ADSL Entity에 대해 운전자 책임을 추궁하거나 자율주행차 제작자나 ADSL 개발업자에 대해 제조물 책임을 추궁할 때 증명의 여러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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