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광주 음주운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항)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최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실상 고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도였는데요. 지난 연말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이루어져 7:2로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2번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1항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자에 한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도 동일)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제44조제1항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사실 몇 년 전에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 2년 이상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데요.
이처럼 과거의 음주운전도 제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인명사고 현황, 사고 피해액 등은 다른 요소의 판단 없이 단순히 횟수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됐습니다.

광주음주운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위헌 판결이 난 지 얼마 안 돼 실제 재심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윤창호법 위헌 재심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광주음주운전 변호사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23만명이 동의한 사건입니다. 50대 A씨는 음주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대만 유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0.079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A 씨의 경우 2012년에 각각 벌금 300만원, 2017년에는 100만원의 약식명령 경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헌재가 2회 이상 위반한 자와 관련된 부분이 책임 및 형벌 간 비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선고했기 때문에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다른 혐의와 경쟁범 관계로 묶여 1개의 형이 선고된 상태여서 일부만 파기할 수 없다며 원심 전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덧붙여서, 경쟁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복수의 죄나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이 판결은 위헌판결이 내려진 이후 이뤄진 윤창호법 위헌재심의 첫 번째 사례로 사실상 위헌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라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위 내용은 원심을 파기했다는 내용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싸우게 될겁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해당사항을 판결받으신 분은 재심이 가능합니다.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이미 수감되어 있을 경우 형 집행 면제가 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공소장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 윤창호법 위헌제청 실제 사례처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해당합니다. 즉, 음주운전을 2회하고 가중처벌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으로, 다만 재심을 해도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기준이 바이너리 아웃을 대신하여 음주수치를 기준으로 한 형벌로 바뀌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사이의 경우 에 해당하는 분에게 실익이 있다고 생각되며 음주운전이 가까운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해요. 또한 해당 위헌결정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구제와는 관계없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상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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