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의료소송 전문 남상숙 변호사


감정 사례 및 예방 TIP. [내과]근육 주사 후 발생한 Nicolau 증후군 작성자의 성소연 작성일 2018-10-31 근육 주사 후 발생한 Nicolau 증후군 키워드 진통제, 근육 주사, Nicolau 증후군 사건 개요 진통제의 근육 주사 투여 후 Nicolau 증후군이 발생하여 염증 치료와 흉터 치료를 받았다. 치료 과정의 환자(만 63/여)는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통증과 보행장애가 있어 A병원에 입원했다. A병원에서는 물리치료와 통증조절을 위한 진통제(디클로페낙나트륨)를… www.k-medi.or.kr
진통제와 근육 주사를 맞은 고환은 니콜라우 증후군의 발생으로 염증 치료와 흉터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후 환자 측은 발목 수술 후 통증으로 둔부에 근육 주사를 맞은 후, 둔부에 심한 통증과 멍이 발생했고, 이 부위에 카이로프 찜질을 받는 과정에서 화상이 발생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원에서는 어떤 감정 결과와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 치료과정
63세의 요환이는 좌측 비공상부골절과 좌측졸관절외측인대파열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통증과 보행장애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와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를 27일간 환자의 엉덩이 근육에 투여하였습니다. 환자는 오른쪽 엉덩이에 근육 주사를 맞은 뒤 주사 부위에 멍이 들었고 이 부위에 온찜질을 받은 뒤 물집과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 진료 시 엉덩이 홍반과 물집이 형성되고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국소 감염, 연조직염, 2도 화상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그 밖에도 여러 병원에서 수개월간 엉덩이 염증 치료와 상처 치료를 받게 됩니다.
○ 쟁점사항
따라서 환자는 발목 수술 후 통증으로 둔부에 근육 주사를 맞은 후 둔부에 심한 통증과 멍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부위에 카이로찜질을 받는 과정에서 화상이 발생해 치료를 장시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은 주사를 맞은 부위에 불가항력적으로 농양과 피부괴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상처가 남았다고 맞섰던 것입니다.
그럼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서 감정한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감정 결과
가. 과실의 유무
- 주사 처치 적절했나?
- 환자에게 투여된 주사제인 디클로페나크나리움은 근육주사로 투여할 수 있는 소염진통제입니다.24 게이지 바늘로 근육 주사를 놓는 과정 자체에서는 과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진료기록부를 검토해 보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한 후 27일간 매일 디클로페나크나리움을 근육 주사로 투여받았는데, 정상적으로 식사가 가능하고 소화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데도 27일간 매일 디클로페나크나리움을 근육 주사로 투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 2. 피부병변에 대한 처치는 적절했는가?
- 디클로페낙나트륨 주사 직후에 심한 통증, 멍이 생긴 것은 니콜라우 증후군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 이는 근육 주사 후 급성 피부 괴사가 유발될 수 있는 희귀한 질환으로 근육 주사 시 또는 주사 후 즉시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주사 부위가 창백해지고 몇 시간 혹은 며칠 후 홍반성 반점이 나타나며 점차 적자색 망상형으로까지 확장되어 물집, 미란, 궤양, 괴사 등을 동반합니다.
- 병인으로서는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치료가 시도되고는 있지만 확립된 치료방법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 진단서에는 카이로 찜질 후 주사 부위에 2도 화상이 생겨 껍질이 벗겨졌다는 기술이 있지만, 1개월 후까지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이나, 카이로 찜질 후 바로 피부에 물집이 생겼다는 기술이 없었습니다.피부의 병소는 니콜라우 증후군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나. 인과관계
-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된 디클로페타크나리움 소염진통제의 둔부근육 주사로 인해 니콜라우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특정 약물의 주사 처치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여겨지므로 병원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조정 결과 병원은 환자측에 120만원을 주고 환자는 병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재원에서의 조정은 이루어졌지만 환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히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의료소송 가능성과 소송실익에 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법률회사 혜성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 대해서만 길을 함께 찾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든든한 조력자 대전에서는 의료소송 전문 남상숙 변호사와 함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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