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방법도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 음주단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면서 새롭게 바뀐 음주단속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의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돌발상황 발생 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으며,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분과 함께 100일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형사처분과 면허취소가 되며 측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취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단속, 음주사고 증가, 코로나19에 대처하고 바뀌기 전 음주단속은 검문식 음주단속이었습니다.운전자가 경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기존의 검문식 음주단속에 사용되었던 음주측정기는 사람이 내뿜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아보는 기기입니다.비말로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아 많은 이들의 걱정과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동안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운전자가 늘고 음주운전자도 늘어나 음주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3개월간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음주사고가 24.4%, 음주사고 사망자는 6.8%나 늘어 음주사고 사망자 수가 5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음주단속이 늘어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청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새로운 음주단속 방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S자 트랩형 음주운전 선별 단속
S자 트랩형 주행 도로를 만들어 음주운전자를 선별 단속했습니다.
S자 트랩형 음주운전 선별단속은 차량 도로 노면에 순찰차, 러버콘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S자 주행로를 만든 진입차량 안에서 휘청거리거나 서행을 하거나 급정거하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걸러 음주측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 경찰청
코로나19 위험성이 높은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기 전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비대면으로 골라 확인하는 형태로 변경한 방법입니다.

출처-경찰청, 대구경찰이 처음 도입한 음주단속 방법으로 S자형 트랩의 폭과 길이 등의 기준이 없어 경찰 판단에 따른 운시 적발로 경찰력 투입 대비 단속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접촉 음주 감지기
음주단속에 꼭 필요한 것이 음주측정기입니다.비말로 전파되는 코로나19 특성상 기존에 사용하던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매우 커서 2020년 1월 28일 이후 사용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단속해서 사용했는데
경찰청은 2020년 4월 20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들이마시지 않고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출처 – 경찰청
비접촉식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해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해 단속 중인 도주 차량으로 인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도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세정제 등에도 감지할 수 있으며,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되었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숨을 불어넣어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 시 측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엄정 대응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음주 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했는데요.

출처 – 경찰청
이에 경찰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공범이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운전 공범 혐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압수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사고로 사망, 중상을 입히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된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처벌과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혹시 주변에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꼭!꼭! 말려주세요!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도로교통공단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