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가 적법한지 음주 운전 현행범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 우리나라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최고위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긴박한 상황에서는 영장을 받아 범인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란?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체포하는 것을 현행범 체포라고 합니다.이번에는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날 밤 집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술집 근처에 두고 귀가했습니다.다음날 아침 경찰로부터 주차한 근처에서 상수도 공사가 있으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2m가량 이동해 들어가려 하자 공사 책임자는 차를 맞은편에 주차하라고 A씨와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싸우던 중 공사책임자는 A씨에게 술냄새가 나자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습니다.연락을 받아온 경찰은 A씨가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 확인 거부와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는 체포에 강력히 항의하는데요.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A씨는 음주 확인을 거부했다고 해서 왜 본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느냐고 항의했고, A씨는 상수도 공사로 인해 연락을 받고 차량을 약간 이동했을 뿐 자신의 의지로 운전할 생각은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 이 사례의 쟁점은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인데요.대법원은 피고인이 전날 밤늦게까지 마신 술 때문에 술이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술을 마셨을 때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운전을 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인이 명백하다고 쉽게 속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차량을 2m가량 운전했을 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뒤에도 계속 운전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어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 시도 가능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증거인멸 시도X도 음주감지기를 통한 확인 자체를 거부한 사정이 있지만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기 때문에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행범 체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조건위 판결에서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 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는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현행 범인 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의 체포는 위법한 것으로 결론입니다.이상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여부와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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