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정지 구제 방법 [카드 뉴스] [명지 변호사] [이의 제기][행정심판] [행정소송]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민사책임 : 보험료 인상 및 자기부담금 등 ▷ 형사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ᅡ 以下 이하의 벌금 등 ▷ 행정책임 :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등

여기서 행정 책임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는 어떻게 구제될 수 있을까요?

면허 취소정지를 구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1. 이의신청
  2. ▷ 신청자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의 경우 –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로 구제받지 못한다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위법성·부당성 처분의 주장, 입증자료제출 요망

▷ 이러한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 절차

  1. 청구서 제출 2. 답변서 송달 3. 심리 기일 안내 4. 구술 심리 안내 5. 재결서 송부

3) 행정소송

도로교통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가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 처분을 경감할 수 없는 사유 ☆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출처 / ○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2020.12.22. [법률제17689호, 시행2021.1.] 경찰청> 종합법률정보법령 ○ 온라인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nsph/sph110.do.sp3행정 심판이란 행정 심판 대상 행정 심판 절차 행정 심판은 행정 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 처분(또는 기타 공권력 행사·불량 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를 구제하고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히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지리적 표시 심판 청구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일반 행정 심판 행정 심판은 청원, 행정 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 기관이 한 각종 행정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www.simpan.go.kr○ 장·승주 변호사, 2021-06-11,”아주 경제”,”[장변 리처드 컨테이너]음주 운전 마멩허 취소 구제○구교현 기자, 2021.03.03., 그린데일리, 지현우 변호사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가능성 확인, 요건부터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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