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제결혼 결혼비자 서류와 진행방법

코로나19 사태가 2019년 말~2020년 초쯤 시작된 이후 많은 행사가 취소되긴 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결혼식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실제로 국내 결혼 건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인 간의 혼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혼인도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결혼식이나 결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져서 결혼을 취소하거나 미루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꼭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한 분들은 결혼을 무사히 진행했고,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아내의 국적 중 태국은 베트남, 중국에 이어 무려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태국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 여성과 결혼하려는 분들이 많아진 것은 그리 길지 않고, 최근 약 5년 사이 태국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태국인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는 다양한데 예전의 경우 태국에 관광을 가거나 태국에 일 때문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인에게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고 SN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기존에 체류하고 있던 태국인을 우연히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국인 배우자와 교제하고 결혼을 결심할 경우 첫 번째로 태국 국제결혼 절차를 제대로 마쳐야 하고 두 번째로 결혼비자 발급 절차를 잘 마쳐야 합니다. 두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같은 절차가 아니라 다른 절차이고 준비해야 할 사항과 준비 방법도 다릅니다. 첫 번째 절차가 끝났다고 자동으로 두 번째 절차인 결혼 비자 발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태국인과 한국인이 결혼을 하려면 어느 나라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 2명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나라 모두 중복된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인 또는 태국인 배우자에게 이전 배우자가 있고 아직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미혼 상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이혼 절차를 무사히 완료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 부분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자국민이 미혼상태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미혼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미혼상태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순서에 따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혼인신고 순서는 결혼하시는 두 분의 상황에 맞게 편하신 방향으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태국, 우리나라 관공서 담당자가 한국어, 태국어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번역, 공증, 인증 절차 등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다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JM 행정사무소에서는 태국에 현지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 태국인 배우자와의 소통과 서류 준비, 돌발상황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태국 내에서 봉쇄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므로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 혼인신고와 한국 혼인신고를 마치면 첫 번째 절차가 끝나고 두 번째 절차, 결혼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 방법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합법적으로 한국에 오래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없는 외국인: 사증발급신청 2) 비전문취업비자인 E9비자, 유학비자인 D2비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신청

이때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사증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한국에서는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 자진출국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인도적 사유에 대해 입증하고 결혼이민 비자를 합법적으로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태국의 경우 불법취업,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결혼비자에 대한 심사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F6비자 신청을 할 경우 한꺼번에 허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결혼이민 비자는 잘 알려져 있듯이 불허의 경우 6개월간 재신청할 수 없는 비자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시간을 들여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고 심리적으로도 더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처음부터 잘 준비하는 게 좋아요.F6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요건, 주거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결혼의 진정성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요건이 충족된 분들이 결혼의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불허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위장결혼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도 그에 따라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십 장 이상의 서류를 통해 모든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요건이 실제로는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류로 입증하기 어렵거나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심사기관의 인정을 받지 못해 불허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요건을 충족한다고 비자 발급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요건이라도 서류를 얼마나 꼼꼼하게 정확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비자 발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저희 JM 행정사무소는 태국을 비롯하여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미얀마 등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빈번한 국가에 현지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의 결혼비자 서류대행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실제 허가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특히 임신, 출산의 경우 체납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 불법체류, 강제퇴거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임신, 출산의 경우 체납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 불법체류, 강제퇴거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임신, 출산의 경우 체납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 불법체류, 강제퇴거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임신, 출산의 경우 체납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 불법체류, 강제퇴거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임신, 출산의 경우 체납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 불법체류, 강제퇴거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임신, 출산의 경우 체납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 불법체류, 강제퇴거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