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편도로 구매해도 되나요? [캐나다 이민] 동반 가족 입국 시 필독!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캐나다 입국!!!

캐나다 유학/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생각보다 캐나다가 처음이거나 해외 방문조차 처음이신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또유학을위한캐나다입국들은일반적인관광입국과는다른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에해외방문을많이하신분들도긴장하긴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머피도 고객님의 출국시기에는 전화, 카카오톡, 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머피를 찾고 있는 고객 덕분에 머피도 함께 출국하는 기분으로 고객님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은 단연!동반가족 항공권을 편도로 구입해도 되나요?!

그도 그럴 것이 가족 모두 입국할 경우 학생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동반가족이 보통 2~3명 정도여서 왕복과 편도항공권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주된 신청자 외, eTA로 입국하는 동반자의 가족의 경우,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죠라는 표현 대신 좋아요라고 표현한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여행으로 입국한 방문객의 경우에는 입국을 위한 키오스크 기계로 간단하게 입국 심사를 받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동반가족 목적으로 eTA로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 비자 소지자와 함께 공항이민국에 가서 입국심사를 받고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eTA를 기반으로 하는 방문객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귀국하는 것을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왕복항공권은 이를 입증하는 가장 편리한 수단입니다.그런데 학생비자 동반가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비록 eTA 입국자라도 나는 당분간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주 신청자인 학생 비자 소지자와 함께 캐나다에 체류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귀국의 증거가 필요한가.’

이민국이라는 것은 잘못이 없는데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주는 아주 기분 나쁜 곳입니다.(손님이 직접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엄격한 이민관에게 심사를 받을 경우 왕복으로 그만두더라도 불안과 불안을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민관들이 방문자들은 왕복 티켓이 전제되어야 한다, 동반 비자가 거절될 경우 귀국 수단은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해 물었는데도 이를 설명할 자료가 없다면 정신은 이제 안드로메다행! 게다가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란…….

사실머피고객들의사례와또다른여러커뮤니티의사례를보시면알수있겠지만왕복이아니라편도로입국하신분들도입국심사장에서무리없이가족단위비자까지잘받으시는분들도정말많습니다.

“주요 신청자의 학생비자가 명확하고, 그 동반가족임이 명확하며, 따라서 학생비자 소지자와 체류기간이 동일해지면 왕복항공권이 필요한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게 되면 요금 외에 비자를 받으면 어차피 취소해야 하는데, 그 경우는 환불 규정이나 취소 수수료 등 여러가지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편도 항공권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최근 몇 가지 사례가 생겼으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초에 가족과 함께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여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요.배우자와 자녀의 리턴 티켓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서의 출국 수속 자체를 거부하셨다고 합니다.그래서 그 자리에서 앱으로 급히 리턴 티켓을 구입해서 출국 수속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이러한 입국 에피소드에서 다음 분에게서는 리턴 티켓을 예매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또다른사례는서약서요청입니다.이 경우는 편도 티켓이라도 출국 수속은 해 줍니다만, 캐나다 입국이나 환승 시에 일어날 수있는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항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한 경우입니다만.

특별한내용은아니더라도갑자기이런서약서작성을요구하셔서황급히머피에게연락한손님들이계셨죠.

이처럼 최근에는 항공사마다 일정한 규정을 적용하여 출국 심사에서 왕복 항공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편도로 취항하시는 경우, 각 항공사의 규정에 대해 미리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과거에는 여행사를 통해 발권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직원이 설명을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발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출국 당일까지 동반가족의 eTA를 신청하지 않고 무작정 공항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국과 캐나다는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입국시에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입국 허가(eTA)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인천공항에서 eTA 신청하셔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몸서리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eTA는 신청 후 5분 이내에 승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사례에서는 5일 만에 승인 결과 메일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소리하는 김에 하나만 더!eTA는 여권이 바뀌면 재신청 해야하는거 아시죠?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들어가봤어요 후후후

앞으로도 편도입국 관련 항공사의 지침이나 민국의 상황등 여러가지 갱신되는 상황이 있는대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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