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블랙박스와 실제 사람의 눈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 보행자 과실을 65%로 평가한 사례

판결 요약

형사무죄 판결이 있었지만 블랙박스와 실제 사람의 눈에는 차이가 있다고 판시하고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65%로 평가한 사례판결 발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 가당 172326 손해배상 (자)

원고 A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태권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3. 선고 2015. 10. 27. 선고 2015.

피고인은 맞은편 버스 불빛 때문에 눈부심 현상으로 고인을 전혀 볼 수 없고 무단횡단을 예상하기도 어려운 곳이며, 뒤늦게 고인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걸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로 관련 형사 판결처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세히 보면 사고장소는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어서 어느 정도 무단횡단 가능성이 예상되는 점, 블랙박스 동영상은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기기의 제한된 성능 때문에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초점만 적절히 조절하면 적은 빛이라도 화면 전체를 하얗게 하는 등 빛의 확산이 발생하기 쉬운 점, 제출된 동영상을 보더라도 맞은편 정류장과 연결된 횡단보도를 지나 바로 맞은편 버스의 전조등 빛이 크게 나오는데, 이로 인해 C가 눈을 크게 찌푸리지 않는 등 시야에 장애가 있는 움직임은 찾기 어려운 점, 사고경위”라고 밝혔다.단서가 없는 점(갑 16호증의 14)과 반대편 버스가 상향등을 켠 것은 고인에게 주의하라는 뜻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로서는 더욱 주의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C가 고인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버스의 사고직전 속도는 악48-55km/h로 추정되며, 이 경우 제동거리는 약11.3-17.0m이며, 인지반응시간을 고려하면 정지거리는 약20.7-32.3m로 계산할 수 있고, 동영상에서 고인의 모습이 확인된 시점에서 피고버스와 고인의 거리는 약19.8m로 추정되는 점에서 사고를 피하지 못한 적도 있으나, C가 차선변경하고자 전방주시를 다소 소홀히 하여 뒤늦게 고인을 발견하고 서둘러 회피하는 과정에서 1차선과 2차선의 경계지점에서 피고버스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을 받았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C씨가 맞은편 버스의 경고를 보고 조심하거나 피고버스가 차선변경 없이 1차로로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또는 당초 의도한 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사고 경위상 고인도 무모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 버스 사이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시도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고인의 과실비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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