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2022년은 많은 것이 바뀝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 분야의 두 가지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4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서 통행 가능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할 때는 누구를 운전자로 간주하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2년 바뀌는 정책 자율주행차, 즉 실제로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과연 운전자로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 정의규정이 도입됩니다.
2022년 바뀌는 정책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이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도로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도 신설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2022년 4월 2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생긴다.
그리고 다른 일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완화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정책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확대됩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정책장애인보호구역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 놀이터 등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장소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바뀌는 정책어린이보호구역 또한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2022년 바뀌는 정책노인보호구역 때문에 올해는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더 확대 지정될 예정이니까요. 운전할 때 기존에는 이런 보호구역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서 운전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보호구역이 훨씬 많이 지정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주의 운전을 해야 합니다.
4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곧 4월이 되면 여러분 앞에서 자율주행차가 지나가고 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많은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생긴다는 내용을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4월에 바뀌는 이 두 가지 내용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