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안녕하세요 서초역 세무사무소 삼성세무회계 안준혁 세무사입니다.2024년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시행령 개정은 2024년 2월 중 공포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1. 2024년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에 대해 합리화를 합니다.현행 시행령에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기간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는데요.개정안에는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으로 구체화합니다.(2) 세법상 주택개념정비 현재 소득세법 88조에서 ‘주택’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88조에서 주택에 대한 정의는 23.12.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7.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용도에 의한다.(2020.06.09 개정)-개정 후-7.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용도에 의한다(2023.12.31 개정)이에 따른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에 관한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입니다.위 소득세법에서 세대 구성원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정의합니다.(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의 명확화현재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다만,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양도일까지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나 공부용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를 실질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로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해 비과세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4)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합리화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 법 시행령 제백오십사조[한가구 한 주택의 범위]⑫첫째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취득 당시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 제백오십오조 제삼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으로 공동 상속 주택에 있어서는, 거주 기간은 동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의한 공동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 판단한다.(2021.02.17신설)소득세 법 시행령 제159조의 4[장기 보유 특별 공제(2021.02.17조 개정)]법 제95조 제2항 표 이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1가구 1주택”는 1가구가 양도하는 날 현재 국내에 1주택( 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3및 기타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주택 포함)을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을 말한다.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호 이외의 부분 본문으로 공동 상속 주택인 경우 거주 기간은 동항 각호 이외의 부분 단서에 의한 공동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 판단한다.(2021.02.17개정)공동 상속 주택은 상속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의미하고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보고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둘 이상의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순위에 둘 다 거주하지 않으면 최고 연장자의 주택과 보는 규정입니다.하지만 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예를 들면 첫번째와 두번째가 50%씩 상속됐고, 둘 다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동 상속 주택 소유자가 첫번째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실제로 둘째가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때 공동 상속 주택을 소유했다고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 판단, 첫째가 거주하지 않아 두번째 거주 기간은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판단시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공동상속주택이란 상속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의미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순위로, 두 사람 모두 거주하지 않으면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보는 규정입니다.하지만 법이 위와 같이 개정돼 예를 들어 첫째와 둘째가 50%씩 상속됐고, 둘 다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가 첫 번째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실제로 둘째가 이 주택에 거주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했다고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첫째가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거주기간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 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소형신축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준공시점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소형신축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준공시점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준공 후 미분양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주택 유형 모든 주택’준공 후 미분양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주택 유형 모든 주택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의 중과 배제 주택에 추가되는 규정입니다.이상 서초역 세무사, 상승 세무회계, 안준혁 세무사였습니다.글이 도움이 된다면 공감과 이웃추가 부탁드립니다.(상담, 경정청구, 양도소득세 신고, 상속세 신고,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서초역 세무사, 상승 세무회계, 안준혁 세무사였습니다.글이 도움이 된다면 공감과 이웃추가 부탁드립니다.(상담, 경정청구, 양도소득세 신고, 상속세 신고,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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