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K2 김성면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억울한 입장을 전했다.
K2 김성면 측은 지난 6월 투자자 A씨가 투자금을 편취당했다며 김성면과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년 만에 발매한 싱글앨범 ‘외치다’ 뮤직비디오 제작비, 미디어 홍보 등으로 K2 김성면에 3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수익금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성명은 “자신도 A씨의 투자유치자인 B씨로부터 속은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성면 측은 “A씨는 김성명이 B씨로부터 속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명을 B씨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해명했다.
김성면 측은 “김성명이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지만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마케팅 및 언론홍보 등을 담당하던 B씨가 투자금을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고 마케팅 활동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수익금 수령도 A씨로부터 위임받았다며 김성명을 속여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연락처를 바꿨고 약 3개월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