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위험운전치상 구속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인사사고, 위험운전치상 구속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음주 후 진행된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저명한 유명인들도 이로 인해 비난과 질책이 이어진 것은 물론 다시 방송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방황하는 비행청소년이 면허를 갖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차를 훔쳐 달아나거나 혹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유발하거나, 혹은 사고가 발생해 사망하는 일례도 알려진 상황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강화는 더 이뤄져야 하고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분한 상황이어서 언제 형량이 강화돼도 이상하지 않은 범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단순 적발이라고 해도 단순 처분으로 종결되지 않은 물의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아득한 상황이라는 것은 인명피해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인사사고 위험운전 치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치상이라는 것은 상해 결과를 치사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뜻이고 공통되는 부분은 인명 피해가 따르는 것에 대해 큰 처벌이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주 운행 시 보통 시각적 데이터를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공간 이해 능력 및 이성적 이해력도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는데요.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다른 법규 위반에 비해 사고 위험성도 훨씬 높아진다는 통계 결과가 존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모습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또한, 제44조제2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양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처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과정에 대한 기준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 모금 섭취로도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고, 동시에 처벌이 전부가 아니라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고가 유발했다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민사상 책임이나 행정명령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인사사고 위험운전 치상은 처벌 이외에도 대비하는 것이 다분하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위험운전 치상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간단명백음주 상황에는 5년 이하의 복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율하였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발발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벌된다고 했습니다.

부상사고 경위에는 1년 이상~15년 이하의 강제노역 복무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망사고라면 무기노역 복무 또는 3년 이상의 강제노역 복무에 처하도록 규율했습니다. 이 같은 죗값은 한동안 이슈가 됐던 윤씨의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형벌로 개정됐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위반 횟수 1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일 경우 1년 이하의 복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0.08~0.2% 수준이라면 1년~2년 이하의 복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다 중대한 수준으로 0.2% 이상이면 2년~5년 이하의 노역 복무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5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나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는데요.

행정상의 책임도 살펴보겠지만 만약 대인사고라면 1회 위반 및 측정 거부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면허취소 및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취소와 함께 3년의 결격기간이 발발하였습니다.

또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라면 면허취소와 함께 5년의 결격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간단한 소상음주 및 대물사고에서 0.03~0.08%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인 경위라면 벌점만 묻게 되고 민사적 책임에서는 법규 위반별로 보험할증이 붙게 되었습니다.

실제 관련 에피소드를 확인해보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된 모습으로 경찰관에게 항의하면서 멱살을 잡은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및 합동사죄로 체포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술을 마시고 음주단속을 피해 좁은 도로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린 연씨는 한번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방씨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술기운에 방씨의 멱살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 씨는 법률가의 협조를 받게 됐고 경찰관 방 씨는 협의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에 연씨는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라는 관점서를 수차례 제출했고 구속 위험에서는 벗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위와 같은 실제 에피소드는 정말 빈번했습니다. 단속에 잡혔을 뿐만 아니라 술김에 경찰관을 물리치려 했기 때문에 속죄는 더욱 엄중했습니다. 만약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켜 도주하거나 3회 이상의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위, 이전의 집행유예 이력이나 현재의 집행유예 기간 상황, 불법행동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형태가 없는 상황,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극히 높은 경위 등은 구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별다른 사고가 없더라도 같은 짓이 3회라는 횟수 사이에 반복된 경우라면 재범에 해당하고 이 또한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수치기준을 따르지 않고 곧바로 복역을 선고받는 경우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결코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실수가 범죄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애초에 하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깨달은 바 있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감형을 위해 올바른 대처 방안을 법률대리인과 강구해 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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