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법리적인 대비는

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라고는 하지만 가끔 사고가 나는 현장을 보면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차가 내 마음대로 조작이 안 될 때도 있고 부주의가 생긴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접촉이나 경미한 피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누군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인명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심각하다고 했고, 차량의 경우 상당히 무겁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에 인물에게는 치명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논란의 경우 운전하는 인물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논란이 되어 다른 상대방이 다치거나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과 협의를 진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서류를 제출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경우 아무리 유족 측이 처벌 거부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그에 반하는 공소가 제기돼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가 됨으로써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로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실책으로 교통사고가 일으켜 목숨을 잃게 됐다면 선처를 받기도 어렵고 더 중요한 형량이 선고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치기만 해도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실치사 혐의보다 더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고 도래 경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응수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됐는지에 따라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과실이 무엇인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는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구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의 적부를 묻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구속적부심은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유족과 합의했을 경우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타격을 입은 사람 측과 합의를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속 상태가 되면 타격을 입은 사람과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 등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직면하게 되고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거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면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안건이 일어나 타격을 입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면 민사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타격을 입은 자 측과 적절히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민사상 합의는 물론 형사합의도 별도로 진행해야 처벌에 대한 형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합의했다고 처벌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소 지나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고, 만일 유족 측에서 손해배상에만 동의하고 형사합의에 대해 거절을 한다면 이 경우 합의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전혀 하려 하지 않고 공탁만 진행하려면 유족들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사안을 진행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아 해당 한 가지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당사자 중 누가 과실을 했는지 등을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합의금을 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과 장례비 등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는 사망한 인물의 나이와 직업,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 처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났더라도 누구의 부주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물의가 발생하게 된 경위, 원인이 무엇인지 실책 비율이 서로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목숨을 잃게 된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문을 구하고 적절한 중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의를 빚은 당시 주변에 있는 CCTV 영상 또는 다른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그림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객관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채택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파악해야 할 것은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인데 기준이나 정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만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발생한 상황, 피해 정도, 부주의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금액을 책정해야 하며, 과도하게 처벌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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