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3600만원 미만 특고(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프리랜서에 최대 80% 비과세혜택

연소득 360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프리랜서에게 최대 80% 비과세 혜택연소득 360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프리랜서에게 최대 80% 비과세 혜택연소득 360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프리랜서에게 최대 80% 비과세 혜택앞으로 연소득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 배달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25일 기획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적 서비스 사업자(특수 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의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단순 경비율은 비용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보는 제도다.예를 들어 한 사업자의 연간 수입이 2000만원으로 해당 업종의 단순 경비율이 80%이면 소득 중 1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여겨졌다 16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고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과 관련하고 추가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구체적인 단순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 서비스 배달은 단순 경비율이 79.4%에 이른다. 영세 배달 라이더가 버는 소득의 80%가까이는 비과세다는 뜻이다. 이 밖에 학습지 교사는 75.0%, 대리 운전 기사는 73.7%등이다.정부는 그동안”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부동산 임대업 등처럼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으로 정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입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현재 정부는 인적 서비스 사업자 수를 4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획 재정부는 “인적 서비스 사업자의 대부분은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라며”특히 수입 2400만~3600만원 구간에 속한 인적 서비스 사업자는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개정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국무 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 말에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된다.이와 함께 사업자 소득 파악과 세원 양성을 위해서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1월 하루에서 신용 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의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현재 197개)에 스터디 카페와 응급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추가된다.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혹은 의료업·변호 사업 등 전문 업종에 종사)의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신용 카드 가맹점과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소비자 상대 업종에 포함된 신용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현금 거래를 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 결제 거부 신고도 있다.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현재의 112에서 125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백화점·대형 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 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연소득 3600만원 미만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80% 비과세 혜택 원본 기사 보러가기 ↓↓↓ http://www.enews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3연소득 360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데일리 이코노미 향후 연소득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 배달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www.enewstoday.kr연소득 360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데일리 이코노미 향후 연소득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 배달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www.enewstoday.kr유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데일리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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