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와 벌금 감경 동시실시 음주운전 관련 정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해요.도움을 받으면 어떤 유리한 요소가 있나요?
첫 번째:벌금을 경감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므로, 벌금을 경감 받습니다.[행정사 최초 반성문 탄원서나 서약서 등을 작성 및 진행함으로써 100만원 단위의 폭인 벌금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처음에 부당함,상황,위법성 등을 분석해서 해당이 되면 맨 먼저 검찰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거의 모르고 경찰 조사를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구제를 받는다면 벌금 면허의 동시 구제가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셋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면허 구제 요소에 포함되어 전문 행정사의 디테일한 변론으로 구제되는 계기가 됩니다]
넷체: 비교적 합리적인 의뢰비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모든 진행을 행정사가 1:1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가장 올바른 답을 드리므로 진행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채혈 측정이란?

대부분 음주운전 측정법으로 호흡 측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혈측정을 실시합니다.
채혈측정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 및 형사 등 모든 절차에서 오직 채혈측정 결과에 따라 사용됩니다.
즉, 음주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받은 후 채혈 측정을 다시 받은 경우 호흡 측정 결과 수치가 채혈 측정보다 좋아도 100% 채혈 측정 결과에서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 징계 기준으로 알코올 농도 0.03%~0.080% 미만이면 형사처벌과 100일간 면허 정지가 되는데 채혈 측정은 알코올 분해율의 평균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신 음주운전자 검사 측정기기는 오차율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반면 채혈 측정은 오차율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를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사면 기준

사면권은 대통령의 특별권한이기 때문에 기간이나 범위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는 사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면 기준은 1회 음주운전자 중 인명피해 사고가 없는 사람이 주로 속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순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사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과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자는 취소 사유로 사면의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에 관계없이 누적범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결정됩니다.

또,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 뺑소니 운전등의 중대 위법 행위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 교통법 위반자 중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도 사면 대상이 됩니다. 위 대상자라 하더라도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자나 음주인정 사고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 단속 경찰관 폭행자 등은 사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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