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적인 ‘시동’

  • 서울·세종 등 6곳에 이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지구 지정-
  • □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 *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7km 구간
  • □ 국토교통부(장관직무대행 윤성원)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위원장 서승우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4.27)했다.
  • □ 시범운행지구는 “20.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 h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관리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하고 사업화까지 검토할 수 있다.
  •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처음 지정했고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 h 경기도가 신청한 판교제로시티 구간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2020.1~21.3)간 사전검토, 보완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 h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이번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 지정했다.
  • * 지정기준: 공통·사업별지표별로 평가하여 각각 70점 이상일 경우 지정
  • 평가항목 : 지구범위 및 서비스 적정성,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적정성 등
  • □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의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h 경기도는 첨단산업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셔틀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주행차 기반 서비스 실증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h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려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허가를 받아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충족한 후 실증이 가능하다.

□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h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유상서비스 실증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의 기술수용성도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국토부는 시험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해 시험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품명>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044-20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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