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E2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범죄 기록, 특히 국내에 가장 흔한 음주 운전 기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며 매우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음주단속이 자주 있기 때문에 운나쁘게(?)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미국과 달리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과거 미국대사관에 손님과 동행했다가 영사와 비자신청자의 인터뷰 내용을 우연히 들었는데 영사 옆 통역관이 음주운전을 범죄라고 표현하자 비자신청자가 이걸 왜 범죄라고 표현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영사 옆 통역관이 어이없다는 거야라고 표현하자 비자신청자가 이걸 왜 범죄라고 하는 걸 어처구니가?
미국에 비자를 신청할 때는 한국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던 미국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미국 기준으로 판단하여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E2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과거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확인하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과 ‘수사 자료표 내용 확인용 또는 실효된 형태 확인용’으로 발급되지만, 미국에서는 현재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서류로 신원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국내법상 형량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형에 대해서는 범죄기록을 표기하지 않으나, 만약 가까운 기한 내에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벌금 납부 등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서류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다음의 음주 운전 기록이 있을 때 반드시 의사의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과거 3년간 1회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 따라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일단 음주운전과 관련한 경찰기록, 법원 기록 등을 사전에 미국 E2 비자 신청 시 미국대사관에 제출하거나 비자 인터뷰 시 언급한 경우엔 일단 비자 발급이 보류되고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 의사의 정신감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병원 의사의 정신 감정을 위해 미국 대사관의 요청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좁히면 2주 이내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신감정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일단 비자가 발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기록이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일단 알코올 의존증으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음주운전 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사업자 확인은 E2 비자 매물 전문 사이트 E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