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회봉사 벌금은 대략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사회봉사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함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봉사제도를 통해 벌금이 감경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을 내야 하는데 형편이 안 돼요. 사회봉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이 사회봉사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요. 2019년 12월 30일 법무부가 제출한 사회봉사에 대체 가능한 벌금액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농촌지원 등 사회봉사로 처벌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벌금이 300만원 이상 나왔지만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가야 했습니다. 벌금 미납 사회봉사는 본인이 신청한 후 법원이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하게 됩니다. 보통 1일 8시간 자원봉사를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형 상한이 오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또 벌금형 자체가 상향되면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음주운전만 해도 19년 윤창호법 개정으로 300만원이 최저 벌금이 됐기 때문에 보통은 이보다 비싸게 나오게 됐고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 높은 형벌이지만 벌금을 받지 않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자고 판사에게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의 경우 최하위가 500만원인 현실을 봤을 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나오는 사례가 매우 많고 따라서 사회봉사제도의 기준 벌금액 상한액을 좀 더 높이는 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봉사신청제도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신청 안되는 사람 한번 볼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제4조제2항)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자·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자(형법 제69조제1항 단서)·다른 사건에 의하여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자·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자. 다만, 사회봉사 불허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제4조제1항 본문),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것이 사회봉사 신청 제도입니다. 사회봉사신청제도에 의한 서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 신청 서류]
약식명령사본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류 등
이렇게 자격과 서류를 갖춰 심사가 진행되며, 만약 생활고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어 제한됩니다.
검사의 청구 이후 법원은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는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봉사가 가능한지 신체검사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의 사회봉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 전전긍긍하는 분이 계시다면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사회봉사제도의 대상이 된다면 자신의 신체사항을 고려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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