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두상암은 갑상선에서 흔히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소 림프절 전이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재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경부 림프절이기도 합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ervical Metastatic Lymph Node in Papillary Thyroid Carcinoma)에 적용되는 진단 코드는 ‘C77.0’입니다. 이러한 전이가 발생하면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비 보험금 청구를 하면 가입한 암 특약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보상처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암 진단비의 전액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는가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질병분류번호 C77.0마리, 얼굴 및 목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의미합니다.
처음 발생한 부위의 암을 ‘원전암’이라고 하며, 원전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를 ‘전이암 또는 이차성암’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서는 원자력 발전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 진단비 미지급 사유 보험 가입자는 보통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장 내용과 지급 기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어떤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를 인지하게 됩니다. 실제,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모든 내용은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가 보험약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읽어봐도 어려운 보험용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C77.0으로 진단되면, 보험금이 청구되기 전에 가입 당시 받은 보험약관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을 보면 암 진단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암진단 특약주의사항 ‘C77~C80 (2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 신생물(암)’ 은 전이암을 의미하는 질병분류번호입니다. 원전 부위에서 전이된 경우는 원전 부위의 보험금 지급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1.4월 이후 판매된 보험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0)로 진단되어도 최초로 발생한 종양이 갑상선이기 때문에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되는 것이군요.

그럼, 유사 보험금 청구 건이 어떠한 과정에서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고 손해 사정 의뢰에 의해서 암 진단비 보험금이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 77.0)로 진단되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위와 같은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갑상선 전 절제술(Thyroid gland, total thyroidectomy)을 시행하게 되고 림프곽청술 등도 병행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면 아마 거의 일반 암 진단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암에 해당하는 일부 보험금만 지급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보험 회사의 보상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100명이면 백 명 모두 약관대로 보험금이 산정되었다는 회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여기서부터 막다른 골목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 77.0) 분쟁해결에 관한 보험소송이나 보험청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단지 보험 회사의 말만 믿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2.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3.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재청구를 한다.
보험사측에서는 갑상선에서 경부 림프절 전이가 발생해도 소액암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험약관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을 잘 읽으라고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했는데 읽어보니 책임을 보험사가 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이의 제기의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험 가입자에게 있어서는 최초로 선택해야 할 방법은 손해 사정사 선임입니다. 최초의 보험금 청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히 증명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보험금을 재청구해야 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과정을 거친 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면책논리를 반박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 외에는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유사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접하였기에 진행과정에서는 누구보다 스마트하고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시간을 벌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행방법은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는 보험금 청구유형이므로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암 진단비를 지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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