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조사하는 산재 사망 사고

사람은 언제든지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출근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당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는 일반적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가끔 있어요.

경로 이탈이나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제외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산재 사망 사고나 교통사고 등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업무상 사유로 움직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업무와사고사이의인과관계를밝혀줍니다. 오늘은 산재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재 사망 사고 사례를 알아보는 퇴근을 하던 근로자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나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함께 장례비를 요구했지만 공단 측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유족급여나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을 잘 살펴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건의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가 난 지역이 사고 다발 지역인 점을 감안할 수 있고, 당시 현장의 도로 구조 등을 확인했을 때 사고가 유발될 수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되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공단 측이 요청 사항을 거절한 경우 출퇴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 불복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승소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산재는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산재 사망 사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용,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했을 때의 기준이 있지만 반드시 출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해야만 합니다.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 없이 일어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있는 경우,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 주치의 소견서,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 요양급여 신청서 등의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한 뒤 산재 처리가 진행된다. 아울러 제3자 재해 발생 신고, 서약서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기록된 서류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한 산재와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나 생활보장과 관련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운전 중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보행자 기본수칙, 안전수칙, 휴대전화 사용 자제 등의 규칙을 잘 지켰는지도 사건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졌지만 업무와 사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추가로 일탈, 중단 사유가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는 것에는 집회, 시위, 공사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을 하는 이유 불법행위로 일어난 사고,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은 사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승인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도로상황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사업주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다발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작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기록카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산재 사망 사고 보험 급부에는 장례비, 유족 급부 등이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합의나 소송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배상을 받을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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