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UBC 아나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울산방송(UBC) 아나운서 이미영(30)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1일 U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해고됐다. 한 달 뒤인 5월 4일 UBC를 상대로 울산지노위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영 씨(30가명)가 UBC 아침뉴스 모닝와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UBC 유튜브 채널 화면 마무리.

2015년 12월 10일 이씨는 UBC 보도국 소속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뉴스 진행 아나운서로 직무가 바뀌었다. 기상캐스터라는 직무가 사라지자 아나운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는 기상캐스터와 아나운서 업무를 하면서 라디오 진행, 리포트 제작(취재 및 기사 작성), 프로그램 출연, 회사 행사(UBC 글로벌 기자단, UBC 아카데미 3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업무에서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만 이씨는 회사의 ‘직원’처럼 일했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지만 이씨는 회사 일만 하느라 바빠 UBC에 재직하는 동안 한 번도 다른 곳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다.

▲미영 씨는 기상캐스터와 아나운서 업무뿐 아니라 취재, 리포팅, 기사 작성 등의 업무도 했다. 사진 =UBC 유튜브 채널 화면 마무리.

그러나 지난해 11월 30일 이 씨의 상사인 이 씨의 취재팀장은 앞으로 뉴스(모닝와이드 앵커)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뉴스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 혹시 결혼 계획은 없어? 나한테만 솔직하게 말해 보라고 말했다고 이 씨는 주장했다. 이후 이 팀장은 지난해 12월 2일 이씨에게 내년 3월까지 다시 평가하겠다.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게 있으면 더 보여 달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입사한 지 5년이 되던 날인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UBC 박이사는 분장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녹음을 하려고 대기 중인 이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너도 대전MBC 아나운서들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은 뒤 “내년 7월까지 너를 재평가하겠다. 다른 평가요소는 주관적이어서 일단 오늘부터 오독수를 세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대화 내용을 모두 노트에 기록했다.대전MBC 여성 아나운서들은 2019년 6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성 아나운서가 남성 아나운서와 같은 회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로 고용됐다는 이유로 임금과 연차휴가 소진 등을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6월 17일 인권위는 대전MBC에 성차별 채용 관행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과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는 현재 복직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2일 “UBC는 노동위원회 준비 서면부터 심문회의까지 방송업무 본연의 특성을 이용해 신청인의 노동자성을 부인했다”고 지적한 뒤 “방송사 업무라는 게 특정 시간에 출퇴근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의 업무를 완성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측정이 사실상 어려워 업무의 재량이 있다”고 말했다.

김승현 노무사는 이어 “하지만 정규직 방송 노동자 역시 똑같이 일해 이점을 울산방송 측도 심문회의 과정에서 인정하기도 했다. 더 이상 방송업계의 부조리한 노동자 지위 박탈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라는 차원에서 지노위가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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