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면허 취소 통계 확인
음주운전 혐의 등 위법한 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계형 이의신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운전직에 해당하는 사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운동직도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심판 구제학률에 대해 많은 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도 감사원 측이 밝힌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은 통상 15~18% 정도입니다. 매우 낮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언론 측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 연례행사에서 기사를 찾고자 했지만 “구제 가능성이 낮은데도 음주운전 의혹자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일정금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보면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통계의 함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통계라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산출되고 있는지 도출해야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 입시 학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 유명 학원의 서울대 진학률은 20%, 연고대학 진학률은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라고 하면 과연 내 아이들이 이 유명 학원에 들어가서 연세대와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이유는 서울대학교 진학률과 연고대학 진학률을 충족하는 학생들과 본인의 자녀와 동등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의 자녀가 원래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왔고 의지가 있다면 통계로 나타날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애초부터 공부와는 거리가 멀고 의지만 없다면 서울대의 20% 통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구제 가능성만 놓고 본인의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을 신청하신 사람의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위법 원인은 정말 많습니다. 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인사사고가 있는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뺑소니와 벌점 초과 등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음주운전 3회 이상과 뺑소니, 그리고 측정 거부는 사실 행정심판에서 구제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적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이니 심리적 고통이 너무 커서 우선 행정심판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체 확률 자체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영수 평균 90점 이상을 받게 된 사람이 10명 있는 반에서 국영수 평균 30점 미만을 받게 된 학생이 50명이나 섞일 수밖에 없다면 그 반은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 10명이나 된다고 해도 최하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행정심판의 전체 확률 자체로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구제받을 때 본인의 확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의 함정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의뢰인 분들께 말씀 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구제 확률 통계가 90%가 될지 10%가 될지 그건 어디까지 통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제 확률에 대해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구제 확률에 대해 확실하게 진단하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행정심판 구제 확률에 대해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의뢰인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혼자서 끙끙 고민하지 말고 저에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행정심판에서 성공한 뒤 운전면허증의 효력은 언제부터 회복되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면허 취소 판정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신청해 도움을 받으면 어느 시점부터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되살아나 110일 정지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바쁜 시간을 내어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이유겠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한 후 도움을 받는 데 성공하면 면허취소를 받아 효력을 잃은 상태가 110일 면허정지 상태로 변경됩니다.
110일 정지 상태로 변경되면 운전면허증이 효력을 얻게 되고 110일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버티면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10일 날짜를 행정심판이 끝난 뒤 어느 시점부터 세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생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행정심판이 끝난 시점부터 110일을 계산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시점부터 110일을 계산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허 취소가 확정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시점부터 110일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중 정답은 면허 취소가 확정되어 효력을 발휘하는 날부터 110일을 계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음주운전 이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발급된 ‘임시운전면허증’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110일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3월 1일까지 ‘임시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기간이 종료됐다면 3월 2일부터는 면허 취소 효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도움을 받는 데 성공하면 3월 2일 날짜부터 110일이 계산되고 110일이 지나서야 운전을 하는 것이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시점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심판 제도를 신청했을 때 도움을 받는 데 성공해야 110일 정지 판정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행정심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공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전을 잘 세워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서 자료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하며 어떤 작전을 짜서 행정심판을 성공시킬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는 많이 준비할수록 좋지만 본인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는 준비해도 시간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슨 자료는 뽑을지 확실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수년간 행정심판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왔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도움을 받은 분과 받지 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의뢰인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작전을 세워야 하는지 나름대로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그냥 찾게 된 게 아니라 나름 노력도 많이 했어요.

문의를 담당한 행정심판 신청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행정심판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은 뭔가 잘못된 점이 존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정리해서 몇 가지를 수집해 보면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에서 성공률을 저하시키는 점과 행정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에는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준비해야 할 자료만 수십 개가 되니까 법에 관해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은 막막할 겁니다. 실무적으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행정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 구제 행정사 모두 행정사 대표인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youngname2011vo.la



